만일 죽음으로 내몰아서라도 진실을 덮으려는 자가 있다면 명백한 살인
죽음으로라도 진실을 덮고 권력 유지하려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관련자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숨진채 발견…유서 발견 안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모 씨가 1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오후 8시 35분경 양천구 한 모텔에서 이 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 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이 씨는 이 모텔에서 상당 기간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이 씨의 시신은 침대에 누운 채였고, 이미 부패가 진행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조사가 막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이 씨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이 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특정 변호인에게 수임료로 현금 3억 원 외에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줬고, 이를 이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이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을 친문(친문재인) 성향 원외정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에 제보했다. 깨시민은 “이 후보가 이 같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05314
모텔서 숨진 李의혹 제보자, 한달전 “절대 자살 생각 없다”
與, 고인에 “‘의혹 폭로자’ 아닌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가 11일 밤 서울 시내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나이는 55세로 확인됐다.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5785
"숨진 제보자, 대장동도 고발..'李 범죄자 핏줄' 글쓴뒤 연락두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이모(55)씨가 11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가 최근 수차례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수사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또 “법학을 전공하고 개발사업 경험이 있는 이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를 고발하는 데 관여함으로써 대규모 검찰 수사로 이어지게 한 핵심 인물”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이씨는 대표적인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며, 10년 넘게 더불어민주당원으로 활동해왔다. 생업으로 이혼상담사 등을 해왔고 시민단체인 ‘차별 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대표로도 활동했다.
https://v.kakao.com/v/20220112140030569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숨진 채 발견
출처 : 문화일보 | 네이버
http://naver.me/FFnqF39o
이재명 의혹 제보자 유족 “與와 李측에서 다양한 압력 받았다”
출처 : 조선일보 | 네이버
http://naver.me/xoLGIy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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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12/2022011200156.html
'與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여야 대선 정국 분수령 단초되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싸고 12일 터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사건'이 대선 정국를 가를 주요 사건으로 모아지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변호사 대납 의혹'을 폭로한 이모 씨는 이날 아침 8시40분경 서울 양천구 소재의 한 숙박시설에서 숨이 끊긴 채로 발견됐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