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25년 국회 8급 풀다가 생긴 질문입니다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항고소송 관련해서는
제가 분명 기출 스스로 복습 할 때 항고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소변경 안된다고 봤었던 것 같은데
쌤께서는 행정소송도 민사로 소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하셔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던건가요?
기출을 뒤져도 찾기거 너무 힘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명시적 판례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소송을 포함하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댓글 항고소송에 대해서는 명시적 판례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소송을 포함하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