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이 되려면 노선인정 또는 공용개시가 있어야 하지만
행정재산은 실제로 사용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는 것
맞나요?? 둘이 차이가 있는 것 맞나요??
첫댓글 맞습니다 범위나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범위나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