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점수조작' 한상혁 면직안 재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대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재가
"TV조선 평가 점수 조작에 관여… 공정성 저버렸다"
"중대 범죄 저질러… 방통위원장 정상 직무 수행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의 청문 조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대변인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인용해 면직안 재가 이유를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했다.
이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하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에 대해 형법 제13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또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형법 제123조 위반)
아울러 대변인실은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회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고(형법 제123조 위반),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형법 제227조 위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로,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면직 재가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처분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이 행해진다면 저로서는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비롯해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소을 제기하면 오는 7월 임기 만료까지 교체가 어려워져 방통위원장은 당분간 공석이 될 가능성이 따른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30/2023053000200.html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소식통에 따르면, 대변인실은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이와같은 소식을 알렸다.
대변인실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이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한상혁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이외에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하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형법 제137조 위반)"라고 언급했다.
대변인실은 "또한,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하였다(형법 제123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였다(형법 제123조 위반)"라고 부연했다.
이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하였다(형법 제227조 위반)"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자신의 면직 처분 소식을 듣고는 "임기를 마치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