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사건명】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이 국유재산인 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1.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삼척향교를 소유하며 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인 원고에 대해 삼척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임
2. 대법원은, 삼척향교는 대한민국 건국 이전부터 수백 년 동안 현재의 장소에 있었으므로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미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 의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향교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고는 법률상 삼척향교를 소유하도록 강제되고 임의로 그 부지의 점유·사용을 종료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법치주의 및 자기책임 원리에 비추어 위 각 법률이 원고에게 삼척향교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의 권원 내지 지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국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관리·활용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삼척향교 부지를 점유·사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그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변상금 부과의 예외 사유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국가는 삼척향교 부지에 관하여 약 100년 동안 사용료·대부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삼척향교의 관리·운용 주체에게 그 부지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국유재산인 삼척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변상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여,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