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샘
원칙적으로 지자체장, 산림청 등 행정청이 행한 입찰참가자격은 처분인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하는 입찰참가자격은 개별적으로 봐야하는 것이죠?
1. 한국전력공사가 한 정부투자기관회계에 의해 행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반면에
2.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해 한 입찰참가자격제한한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다.
3. 한국수력원자력이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면 맞나요?
2014년 국회직 기출에 틀린지문으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X)
이 지문은, 처분 주체가 한전이라고 안써져 있어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키워드로 잡고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