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행정법 기출문제집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위에 117번에
무효인 조례 규정에 터잡은 행정지도에 따라 스스로 납세 의무자로 믿고 자진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행위가 없어 부과처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면 조세를 납부한 자의 균형을 고려하건데,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맷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는 판례가 있는데요.
이전 p347에 가면
과세처분을 하면서 장기간 세액산출근거를 부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자가 자진납부하였다고 해서 처분의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서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위의 OX는 행정지도니까 그렇게 꼭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있는데 믿고 자진신고를 해서 아래 OX지문과 다른 결과가 있게 된 것일까요??
첫댓글 그렇게 봐도 됩니다 만 그냥 다른 사건입니다
무효냐의 문제와 치유는 다른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