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샘
지자체는 기관위임사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문에서는
"지자체장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한 경우 그 지자체 장은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도 맞는 지문인데,
이 말은 지자체장이 기관위임사무 집행하면서 처분 했을 때 권한쟁의 심판에서 피청구인 혹은 청구인 둘다 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즉 국가를 상대로만 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할 때는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첫댓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지자체장이 권한쟁의를 할수 있는건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사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