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에서
만약 도로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거치기 전에는 지자체 소유 공공용물이 아닐지라도
별개로 무단점용하면 변상금 부과는 가능한 건가요?
판례의 취지를 모르겠어서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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