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0. 26. 자 2023그17 결정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특별항고기각
【사건명】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을 교부하여야 할 상대방(= 파산관재인)
2.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된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파산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사실관계】
1.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기일이 진행된 이후 파산관재인이 위 경매절차를 속행한 사안에서 파산채권자 중 신청인의 배당이의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있었고, 그 후 신청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2. 대법원은, 위와 같이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고 이에 관한 신청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