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 민사채권(대여금 등): 10년
상사채권(상거래 채권): 5년
단기소멸시효 채권(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1년 ~ 3년
💡 핵심 포인트: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시효가 1~3년에 불과한 채권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시효를 살리는 두 가지 핵심 법적 방법
10년의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면, 반드시 다음 절차를 통해 시효를 끊고 새롭게 연장해야 합니다.
①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 (이행소송)
개념: 기존 확정판결의 시효 완성 직전,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시효연장 소장을 접수하여 다시 10년짜리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주의사항: 단 하루라도 10년 만료일이 지나버리면 채권이 영구 소멸하므로, 최소 만료 3~6개월 전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강제집행 착수 (압류 및 가압류)
개념: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을 신청하면 즉시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효과: 압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집행이 완료·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새롭게 10년의 시효가 재진행됩니다.
3. 20년 베테랑의 시효 관리 & 집행 노하우
오래된 채권 추심의 승패는 ‘시간과의 싸움’과 ‘정확한 타깃 설정’에 달려 있습니다.
채무자가 "10년 지났으니 안 갚아도 된다"며 안일하게 방심하고 있을 때, 20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이자 국가공인신용관리사인 저는 대구·경북 현장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정밀 추적하여 시효 연장과 함께 기습 강제집행을 단행합니다.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의 시효 만료가 임박하셨거나, 오래되어 포기하려던 채권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20년 추심 노하우로 잊고 있던 소중한 자산을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연장 #소멸시효중단 #채권소멸시효 #시효연장소송 #강제집행방법 #통장압류 #채무자재산조사 #신용조회 #오래된채권 #못받은돈회수 #대구채권추심 #경북채권추심 #중앙신용정보 #임정혁부장 #국가공인신용관리사 #20년베테랑 #채권추심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