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사회보장급부청구권은 공권이므로 소송이 가능한데, 사회보장수급권은 관련법률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한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용어 2개가 비슷한데 다른 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건별로 보세요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확한 구분은 어렵습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건별로 보세요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