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일방적 채널삭제, "갑질 중 최악의 갑질" 정부 여당이 나서야
1.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노골적으로 무시한 유튜브?
-2019년 공정위에서 이미 유튜브에 권고했다.
유튜브는 현재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와 광고수익을 나눠가지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유튜브코리아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약관을 조사하고 자체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가운데 구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약관은 콘텐츠 일방 삭제와 계정 종료 등이 문제가 됐다.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 위반이 발견되면 일방적으로 영상과 채널을 삭제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상을 올린 계정주(유튜버)의 소명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채널을 삭제한 후에도 명확한 사유를 통보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콘텐츠 삭제 및 계정종료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해당 약관 조항은 개별 통지 없이 콘텐츠 삭제, 계정종료 또는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그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권고는 2019년 5월 30일 부터 적용되도록 되어있다. 만약 4년이 지난 2023년 현재, 아직까지 유튜브코리아는 해당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고발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위의 권고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2. 제대로 일을 안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시정 권고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당시 이미 구글(유튜브), 카카오, 페이스북, 네이버 등의 약관의 10가지 항목을 조사했는데 구글 8건, 카카오와 페이스북 각각 5건, 네이버 1건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구글을 제외한 카카오와 페이스북, 네이버 등은 공정위의 지적 사항 모두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유독 구글은 4개 사항에 자진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아 결국 시정권고를 내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이후 공정위가 구글(유튜브)에 대한 약관 시정 사항을 확인하거나,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의 사후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매체와의 통화에서 "2019년 약관 위반사항 시정권고 이후 구글의 시정 현황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유튜브 측은 아직도 제멋대로 영상을 삭제하고, 채널을 삭제하면서도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수 많은 우파 유튜버가 불법적인 검열로 인해 채널이 삭제되거나 영상이 삭제되고 있다. 벡서스가 유튜브의 불법 검열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들고 있다.
3. 유튜브코리아 갑질로 인한 유튜버 피해 사례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의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삭제된 채널 중에는 정치적으로 우파 성향을 보이는 채널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봤다. 욕설 등으로 제3자에게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별다른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채널을 삭제해 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국내 인터넷 신문 1세대로 일컬어지는 '뉴스타운'에서 운영하는 언론사의 유튜브 계정도 한 방에 날라가 채널 자체가 사라졌다. 뉴스타운의 손상윤 발행인은 "5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갖고 있던 뉴스타운 채널이 유튜브 측의 단 한번의 사전 경고도 없이 사라졌다. 소명 기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닌지 너무 안타깝다" 라고 밝혔다.
현재 뉴스타운의 손상윤 발행인은 유튜브코리아와 법적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소송 당사자인 유튜브코리아 측은 '유튜브 약관에 따라 관할 법원을 미국 캘리포니아로 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대상 기업인 유튜브코리아가 국내에서의 법적인 소송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또 다시 유튜브의 약관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해당 소송은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연합회 대표를 약 4년간 역임한 선구자방송(대표 황진무)의 경우 2018년에 최초의 채널을 개설하여 4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방송해오던중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5.18영상으로 간섭과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20만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계정이 갑자기 삭제됐다." 라고 밝혔다. 또한 "채널에 있던 4천 여편의 동영상 역시 함께 사라지면서 그간의 역사의 기록들을 볼 수 없는것이 너무 안타깝다" 라고 토로했다. 이후에도 '선구자방송' 이름으로 일련번호를 매겨 만든 채널들은 지금까지 총 19개의 채널이 삭제되었고 그 19개의 채널에 올린 6년간의 영상들은 어림잡아 1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소위 '우파성향'을 띄는 유튜브 채널은 대부분 수익창출이 제한되거나 아예 채널 자체가 삭제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유튜브의 엄격한 기준은 좌파 유튜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의소리' 등의 좌파 성향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아무리 욕설을 하고, 특정인을 비방하여도 채널 정지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불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등의 채널에서는 모든 영상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튜브 측의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좌파 성향의 시사 유튜브에서는 소위 '노란딱지' 등으로 불리는 수익창출제한도 별로 없으며, 채널 삭제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4. 갑자기 채널을 삭제하는 유튜브.."왜?"
유튜브는, 유저들에게 자유롭게 영상을 올리게 해놓고, 이 영상을 기반으로 유저와 광고비를 쉐어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플랫폼 사업자이다. 쉽게 말해, 유튜버는 판만 깔아주고 재주는 유저들이 부려 돈을 버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유튜브 측이 유저들의 영상을 삭제하거나, 심지어 채널을 없애버릴 때는 유저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나 유튜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영상을 본 제3자에 의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영상이나 채널에 대해 경고를 주는데 그 마저도 주관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가 상시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튜브 측의 횡포에는 별도의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신들의 아젠다를 따르지 않는 영상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삭제하여 유튜브와 연계된 집단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5. 유튜브의 갑질을 시정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
유튜브의 갑질의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유튜브의 이러한 갑질을 시정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2023년에는 유튜브는 과방위가 다루도록 되어 있어 박성중 의원실이 한차례 유튜버들과 간담회를 갖고 토론회를 한번 열었던 것이 전부다.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 역시 우파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튜브 측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유튜브 코리아가 특정 정치성향의 채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채널을 삭제하고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를 투명하게 바로잡도록 할 것" 이라면서 "국내 유튜버와 인터넷 신문 대표들과 자주 만나면서 '뉴미디어 분야에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한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고 밝혔다.
최승호 방심위 정보문화보호 팀장은 "유튜브는 무엇이 가짜뉴스를 구성하고 있는지 플랫폼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김진욱변호사도 "유튜브의 사용자로부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유튜브가 콘텐츠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리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는 좌파 시사유튜버의 가짜뉴스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우파 유튜버의 영상만 노골적으로 삭제하고 있다." 라면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유튜브 코리아가 말을 듣지 않고 교묘하게 국내 법을 피해 갑질을 계속 하고 있다." 라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와 같은 좌편향 카르텔이 유튜브 생태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 라면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집단적인 신고 체계를 갖춰놓고 있으며, 유튜브코리아 내부에도 좌편향 된 직원들이 들어가 있어서 특정 정치성향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경고를 주고 채널을 삭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유튜브의 좌 편향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도 심각한 여론조작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여당이 유튜브코리아의 갑질에 대해 칼을 빼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6. 공정거래위원회가 힘을 발휘해야
2019년 당시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의 경우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관련 항목에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밝히지 않아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했다.이와 관련 구글은 “일부 시정권고한 조항 역시 자진 시정하기로 한 조항과 함께 수정이 이뤄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일부 시정권고한 조항 역시 자진 시정하기로 한 조항과 함께 수정이 이뤄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위 얘기는 이미 2019년 얘기다.
그렇다면 2023년에도 같은 얘기가 나온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다.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유튜브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한편 유튜브가 세계 각국의 유튜버들이 웬만하면 법적인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소송 관할 법원을 "미국 캘리포니아 **카운티 법원" 이라고 약관에 명기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튜버 측이 엄연히 우리나라 영토에서 영업 행위를 하면서 수천억, 수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여당은 유튜브 생태계를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찾아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유튜브 생태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공영방송 보다 더 국민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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