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348번 사진 문제와 관련해서 논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는데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조세를 납부한 경우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
2) 무효확인소송 제기 가능
- 즉 확인의 이익, 확인의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고 이행소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뜻.
2. 취소사유인 과세처분에 조세를 납부한 경우
1) 취소소송 제기 후 취소되면 (취소 확정X)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인용 가능
2) 취소소송 제기 안하면 and 취소되지 않으면 기각 (각하X)
2) 무효확인소송제기 가능
3. 궁금한 점
1) 5번 선지에서 취소사유에 불과하더라도 무효소송제기 가능한건가요? 무효소송에 일반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있다고 보아야해서..?.?
2) 1번선지랑 4번선지 차이가 무엇인가요?.?
첫댓글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만 무효소송은 안됩니다
3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소변경이 가능 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