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샘
공무원 연금관리법령상 연금 급여에 대해서 바로 당사자 소송을 할 수는 없는게,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거부나 일부만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통해 구체적 권리를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어야 해서, 이때는 공단의 거부처분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반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지급거부의 의사표시는
이미 급여를 신청해서 지급을 받아오던 사람에게 "지급"을 거부한 것이니까 처분성이 없고, 대신 당사자 소송으로 바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키워드를 그러면 공단이 "급여"를 거부하면 처분O, "지급" 거부는 처분X로 잡으면 될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첫댓글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