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2210원 제시 속에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소상공인들 '강력 규탄’
최임위 7차 회의서 표결 결과
'업종별 구분' 찬성 11명·반대 15명
"700만 소상공인 절규 또 외면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여 원을 제시한 가운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시행되지 못하게 돼 소상공인들이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빠졌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소식에 곧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부결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비가 쏟아지는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운 700만 전국 소상공인의 절규와 간절한 호소를 결국 이번에도 외면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또 "심지어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내년도에 전 업종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음식점업(세세분류상 호텔업·휴양콘도 운영업·기관 구내식당업은 제외),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시행하자는 양보안까지 제시했다"며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포기하거나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최임위 사용자위원들도 이날 논평을 내고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임위가 또다시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잎서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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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22_0002349453&cID=1302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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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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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390460&code=611218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