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1. 행정심판에서 제49조에서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효등확인심판을 말하는 건가요?
2. 무효등확인심판도 거부처분을 소의 대상으로 하나요?.?
첫댓글 1 몰라도 됩니다 2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점점 더 지엽적으로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댓글 1 몰라도 됩니다
2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점점 더 지엽적으로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