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에 고생많으십니다. 질문있습니다-!
2026 행정법 총론 기출 p.799(167번 5번선지)에
해설에서처럼 "원처분"은 "정직 2월로 변경된 원처분(당초처분)"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최초 "해임처분"이 원처분이 왜 아닌건가요?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으로 단계로 갔기 때문에 '정직 2월로 변경된 처분'이 원처분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해임이 원처분인데 정직으로 변경되었으니까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은 정직이 되는 겁니다
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네요 감사합니다 쌤
첫댓글 해임이 원처분인데 정직으로 변경되었으니까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은 정직이 되는 겁니다
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네요 감사합니다 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