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차주’ 봐주기?...‘마약 양성’ 상태에서 20대 여성 만신창이 만들었는데 ‘석방’
6억원대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인도로 몰아 20대 여성 A씨를 덮쳐 중상을 입힌 신모씨 (28·남)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지 약 17시간 만인 지난 3일 오후 3시쯤 석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경찰의 봐주기 조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A씨는 이 사고로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고 직후 ‘클럽용 마약’ 양성 반응 나왔으나, 단순 교통사고 처리하려는 듯...“담배 꺼내려다 사고 냈다”
신씨는 사고 직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일명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양성반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병원에서 케타민이 포함된 주사액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신씨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씨는 피해여성을 들이받은 후 브레이크 대신에 엑셀을 밟아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A씨는 대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망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를 냈을 뿐만 아니라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를 석방한 경찰에 대해서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서울 한복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마약사범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대형 사회문제로 비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했고 경찰은 이 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다.
피해자 머리카락 뭉치 붙은 앞범퍼를 압구정 사고 현장에 방치...사고 상황 관련 물증 채취 안해
문제는 신씨의 해명을 경찰이 검증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신씨가 사고를 낸 것은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다.
신씨의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A와 충돌했고 A씨는 머리, 다리 등에 중상을 입었다. 탐정 유튜버 카라큘라가 촬영한 사고차량의 앞범퍼와 오른쪽 앞바퀴에는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뭉치가 붙어있는 상태이다. 롤스로이스가 A씨와 충돌한 이후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물증들이라고 볼 수 있다.
신씨의 차량이 A씨와 충돌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A씨의 머리카락이 앞범퍼와 오른쪽 앞바퀴에 뭉텅이로 붙어있는 처참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은 이같은 물증들도 제대로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카라큘라에 따르면 앞범퍼는 사고현장에 방치돼 있었고,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뭉치가 붙어있는 오른쪽 앞바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사고차량에 부착된 상태였다. 카라큘라의 주장처럼 충돌후 가속페달을 밟아 A씨를 뭉개는 과정이 있었다는 정황증거가 사고현장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신씨는 경찰에서 “조수석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사고를 냈다”고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와 충돌한 다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면, 이 같은 설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클럽용 마약’ 케타민 양성 반응에 대한 가해자의 해명은 두 종류, 모두 설득력 부족해
경찰은 신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을 얻었다.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은 진통과 환각 작용이 있어 ‘클럽용 마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의료용이기도 하지만 환각제용으로 사용된다는 뜻이다. 신씨는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면서 사고를 낸 사실 자체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케타민에 취해서 젊은 여성의 신체를 망가뜨리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대형 사고를 낸 것으로 관측된다.
신씨에 대한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이유에 대해 경찰측에서 흘러나온 설명은 두 종류이다.
첫째, 이틀 전에 투입된 케타민이 체내에 남은 상태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지난 3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신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병원 역시 A씨를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전했다”는 것이다.
당시 설명대로라면 신씨는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케타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친 것이다. 신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케타민을 복용했다고 해도, 이처럼 큰 사고를 쳤다면 신씨의 케타민 복용과 병원측의 처방이 합법적인 것인지,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한 치의 불법성이라도 드러난다면 신씨는 마약사범이다. 불법적인 마약 투여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었다면 가중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둘째, 지난달 31일 치료용으로 맞은 케타민 주사가 사고 시간인 지난 2일 오후 8씨에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의 4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병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싶어했다. 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며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주사액에 케타민 성분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도 신씨가 치료받은 적이 있다는 입장이다. 신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신씨가 케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한 게 아니라 이틀 전에 맞은 케타민 주사 성분이 체내에 남아 있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젊은 여성에게 치명상을 입힌 뒤에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씨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뜻한다. 이틀 전에 치료용으로 케타민 주사를 맞았을 경우 이처럼 심신미약 상태에 처해지는지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경찰, 대형 로펌 변호사의 신원보증만으로 영장 청구 없이 석방해
경찰은 이같은 문제점을 방치한 상태에서 신씨를 석방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신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48시간 이상 구금하려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은 것이다.
신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해명한대로 조수석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인도로 뛰어들어 20대 여성을 만신창이로 만든 ‘단순 교통사고’로 몰고가려는 게 변호인측의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 교통사고로 성급한 결론 낼 경우 성난 여론의 직격탄 맞을 듯
하지만 경찰이 이같은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약 양성’ 반응과 이번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한다면 ‘봐주기 수사’라는 성난 여론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신씨가 지난 2013년 SBS 프로그램 ‘송포유’에 출연했던 학폭 가해자라는 논란이 인터넷에서 일고 있다. ‘송포유’는 가수 이승철의 지도로 비행 청소년을 노래로 갱생시키겠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신씨의 학폭논란도 신씨가 낸 교통사고와 마약 양성 반응간의 인과관계 수사의 필요성을 흐린다는 점에서 ‘물타기 이슈’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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