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항상 답변 감사 드립니다.
사진문제..
강의 들었는데
1. 독압매청중 독압은 세무서장이 공매는 성업공사가 피고지요?
2. 그런데 강의에서 쌤께서 공매는 대리와 위임이 둘다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때는 대리이고 어느때는 위임인가요?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도 논점 파악을 못하고 있네용 ㅠㅡㅠ
3. 또 공매 관련 위임 대리에서 기억해야 할 논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셤 얼마 안남았지만 끝까지 해서 꼭 합격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2 3 피고는 위임으로 해서 성업공사이고 효과는 대리여서 세무서장에게 귀속 됩니다
합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