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목코드 |
과 목 |
모 집 인 원 |
과목코드 |
과 목 |
모 집 인 원 | ||||
일 반 |
장 애 |
계 |
일반 |
장애 |
계 | ||||
11 |
국어 |
42 |
|
42 |
28 |
기술 |
7 |
|
7 |
12 |
수학 |
34 |
|
34 |
29 |
가정 |
2 |
|
2 |
13 |
물리 |
2 |
|
2 |
30 |
정보컴퓨터 |
2 |
|
2 |
14 |
화학 |
9 |
|
9 |
31 |
전기.전자. 통신 |
10 |
|
10 |
15 |
생물 |
6 |
|
6 |
32 |
특수 |
18 |
|
18 |
16 |
지구과학 |
1 |
|
1 |
33 |
영양(초.중등) |
7 |
|
7 |
17 |
도덕 |
6 |
|
6 |
51 |
국어 |
|
2 |
2 |
18 |
역사 |
20 |
|
20 |
52 |
수학 |
|
2 |
2 |
19 |
일반사회 |
6 |
|
6 |
53 |
화학 |
|
1 |
1 |
20 |
지리 |
14 |
|
14 |
54 |
역사 |
|
1 |
1 |
21 |
체육 |
17 |
|
17 |
55 |
지리 |
|
1 |
1 |
22 |
음악 |
10 |
|
10 |
56 |
체육 |
|
1 |
1 |
23 |
미술 |
10 |
|
10 |
57 |
음악 |
|
1 |
1 |
24 |
한문 |
4 |
|
4 |
58 |
영어 |
|
2 |
2 |
25 |
영어 |
30 |
|
30 |
59 |
전기.전자.통신 |
|
1 |
1 |
26 |
일본어 |
2 |
|
2 |
60 |
특수 |
|
2 |
2 |
27 |
중국어 |
1 |
|
1 |
합 계 |
260 |
14 |
274 |
※ 영양과목은 초․중등 통합하여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한 근무지 결정은 경상북도교육청 자체 인사관리규정의 의거 배치함
※ 장애인은 구분모집이 없거나 구분 모집하여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으로 응시 가능
나. 사립 중등학교 교사[일반 2과목 2명]
학교법인 (학교명) |
모집과목 및 인원 |
소재지 |
비고 (전화번호) | ||
국어 |
영어 |
계 | |||
송설당교육재단 (김천고등학교) |
1 |
1 |
2 |
김천시 부곡동 777번지 |
054)433-0614~7 |
※ 사립 응시자는「14. 사립학교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격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 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사(중등) |
전공표시 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2008년 2월 취득예정자 포함) 단, 이료는 제외 |
영양교사 |
영양교사(1급․2급)자격증 소지자 및 2008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 구분모집 |
모집분야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2007.11.9.현재 유효한 등록 자,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이 표시된 자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교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모집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모집과목 |
응시자격 표시과목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지 리 |
지리, 사회(지리)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중 국 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일 본 어 |
일본어, 외국어(일본어)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
기술․가정 |
기술․가정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기 술 |
기술, 기술․가정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가 정 |
가정, 기술․가정 |
디자인․공예 |
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
정보․컴퓨터 |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
기계․금속 |
기계․금속,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상업정보 |
상업정보, 상업 |
전기․전자․통신 |
공업,전기,전자,통신,전자계산기,전자기계, 전기․전자․통신 |
도덕․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화공․섬유 |
화공․섬유, 공업, 화공, 섬유 |
건 설 |
건설, 공업, 건축, 토목 |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응시자격 제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7.11. 5.(월)~11.9.(금), 5일간, 【09:00~18:00】
나. 장 소 : 경상북도교육청 별관 대회의실
다. 기 타 :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의 단체접수 불가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교부․접수 시 주차장소가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지원자 전원 및 해당자)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응시원서 및 OMR응시원서 (소정양식) 1부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 사진 2매(가로4㎝× 세로5㎝의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양쪽 귀모양이 보이는 탈모 정면 상반신 동일 원판) ※ 경상북도교육청 수입증지(25,000원, 단 실기시험 부과 교과는 35,000원)부착, 원서접수처에서 판매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복수(부)전공 자격증 포함 |
▶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다음 해당 서류에 반드시 「취득예정 표시과목」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범계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 교직과정이수 예정확인서 1부 - 대학원 : 교원자격취득 예정증명서 1부 - 복수(부)전공 : 복수(부)전공 이수예정확인서 1부 ※ 경북․대구지역 소재 사범대학 졸업예정자 중 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및 확인서에 반드시 자격기준 「제21-2-1호, 제21-2-4호」등 으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서식에 자격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대학의 발급자가 발급시 수기로 표기하고 대학교 총(학)장 직인으로 날인) ※ 졸업예정자로서 최종합격한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 시 해당 교원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함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부 |
▶ 지역사범계대학 출신 가산점 부여대상자 |
대학학적부 |
▶ 지역사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부여대상자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적사항 포함) |
▶ 병역의무 이행으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로서 지역,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부여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1부 |
▶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택 1 |
나. 1차 시험합격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제출서류 |
규격 및 기타사항 |
경북소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경북 고졸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
▶ 경상북도교육감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검정고시 합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합격증명서 발급․제출 가능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관련) |
▶ 2007.11.09.현재 자격증 원본(합격확인서 포함)을 소지한 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2007.11.09.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자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 [TSE-P, TOEFL, TOEIC, TEPS, PELT(또는 PELTmain)] <원본제시> |
▶ 영어과목 응시자로서 응시원서에 가산점 표기를 한 자 - 2005.10.31~2007.11.09.까지 취득성적만 유효함 |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증명서 1부 |
▶ 체육과목 응시자로서 응시원서에 가산점 표기를 한 자 - 2007.11.09.현재 취득실적만 유효함 ※ 대한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입상실적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 군 복무중인 자 |
2) 증명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08.1.9.(수) ~ 1.10(목) (2일간)【09:00~18:00】
- 제출장소 : 경상북도교육청 본관 4층 시험관리실(☎ 053-603-3349)
다.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방법
1) 응시원서 기재요령 : 붙임 양식 참조
2) 제출방법
가)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OMR 응시원서 포함)와 교원자격증(복수, 부전공 포함) 사본(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1차 시험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위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우편 및 단체접수는 일체 받지 않으며, 대리로 접수할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접수기간내 응시원서에 정정을 원할 경우에는 정정신청서에 의거 신청 가능)
※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 불가
라)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이로 인하여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반드시 「12. 최종합격의 취소」 및 「13. 시험시행의 일반원칙」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시험일정, 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 험 별 |
일 자 |
시 간 |
시 험 장 소 |
비 고 | ||
제 1 차 시 험 |
필기 시험 |
교육학 |
2007.12.02.(일) |
- 제1교시 09:30~10:30(60분) |
【시험장소 공고】 - 일시 : 2007.11.26.(월) - 장소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응시자에 한함 |
전 공 |
- 제2교시 11:00~13:30(150분) | |||||
실기시험 (음악, 미술, 체육) |
2007.12.13.(목) |
09:00~ | ||||
1차 합격자 발표 |
2008. 1. 7.(월) |
10:00 |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 ||
제 2 차 시 험 |
본시학습 지도안작성시험 |
2008. 1.16.(수) |
09:00~10:20(80분) |
【시험장소 공고】 - 일시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장소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
논술시험 |
10:40~11:40(60분) | |||||
면접시험 |
13:00~ | |||||
수업실기 능력시험 |
2008. 1.17.(목) |
09: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 1.31.(목) |
10:00 |
【합격자 공고】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에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
6. 시험과목 및 배점
시 험 별 |
시 험 과 목, 출제영역 및 수준 |
배 점 | ||
일반교과 |
실기교과 | |||
제1차 시 험 |
필기시험 |
◦ 교육학(영양교사 포함) - 출제범위 :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 특수교육학(특수교사)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내용 포함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
20점 |
20점 |
◦ 전 공(특수 포함) -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 -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출제 ※ 영어과 : 위 내용과 같이 출제하되 문제 형태를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 내외로 출제 ※ 영양교사 기본이수과목 : (1)영양교육 및 상담실습, (2)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및 실습, 식사요법 및 실습, (3)식품학, 조리원리 및 실습 (4)단체급식 및 실습, 식품위생학 |
80점 |
40점 | ||
실기시험 |
◦ 체육 - 공통 : 육상(100m달리기), 체조(매트 손짚고 앞돌기), 배구(토스) - 선택 : 축구(드리블 - 남자), 무용(현대무용 - 여자) ◦ 음악 - 공통 : 청음, 범창(피아노 반주와 시창) - 전공 : 성악, 기악, 국악, 작곡, 피아노 등 ◦ 미술(주제는 당일 발표) - 공통 : 연필소묘 - 전공 : 회화(수채화~서양화, 수묵화~한국화), 디자인(평면디자인), 조소(점토 소조), 서예(국한문 혼용문 서사) |
․ |
40점 | |
제2차 시 험 |
논술시험 |
◦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
15점 |
15점 |
면접시험 |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등 |
15점 |
15점 | |
수업실기 능력시험 |
◦ 본시학습지도안 작성 |
5점 |
5점 | |
◦ 수업실연(본인이 작성한 학습지도안을 내용으로 10분 내외 수업실연) |
15점 |
15점 | ||
계 |
150점 |
150점 |
※ 실기시험 응시자 준비물 - 제1차 시험(필기ㆍ실기시험)장소 공고 시 공고
7. 가산점
항 목 |
부 여 대 상 자(구비요건) |
배점 |
비 고 | ||||||
가. 지역 사범계대 학(일반대학의 교육과 포함) 출신자 |
◦ 경북․대구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졸업예정자 ◦ 경상북도교육감의 추천으로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졸업예정자(경북시행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2.5점 |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 기준 (자격기준 21-2-1,21-2-4호만 인정) | ||||||
나. 복수(부)전공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 |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 |
2.0점 |
| ||||||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
1.5점 | ||||||||
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0점 |
중복 시 택일 | ||||||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0.7점 | ||||||||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4점 | ||||||||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0.2점 | ||||||||
◦ 워드프로세서 3급 |
0.1점 | ||||||||
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취득점수 (2005.10.31.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구분 |
TSE-P |
TOEFL (CBT) |
TOEIC |
TEPS |
PELT |
․ |
영어교과에 한함 (중복 시 택일) | |
취 득 점 수 |
55점 이상 |
263점 이상 |
950점 이상 |
903점 이상 |
PELTmain493점이상 1급1차 170점이상 |
4.0점 | |||
50-54 |
245-262 |
860-949 |
801-902 |
PELTmain417-492점 1급1차 135~169점 |
3.0점 | ||||
45-49 |
227-244 |
780-859 |
702-800 |
PELTmain359-416점 1급1차 120~134점 |
2.0점 | ||||
40-44 |
207-226 |
705-779 |
606-701 |
PELTmain306-358점 2급1차 120점이상 |
1.0점 | ||||
마. 본인 입상 및 지도실적 |
구분 |
부 여 대 상 |
성적 |
․ |
체육교과에 한함 (중복 시 택일) | ||||
본인 입상 |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자(팀) |
|
5 | ||||||
전국(소년)체육대회(정식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자(팀) |
금 |
3 | |||||||
은 |
2 | ||||||||
동 |
1 | ||||||||
지도 실적 |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및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내 입상토록 지도한 실적 |
|
5 | ||||||
전국(소년)체육대회(정식종목)에서 3위 이내 입상 토록 지도한 실적 |
금 |
3 | |||||||
은 |
2 | ||||||||
동 |
1 |
※ 유의사항
1) 위 가, 나 호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법률 제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안)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① ~ ⑤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단위로 절상하여 적용, 예:2년6월→3년)
2) 〃가〃호의 지역사대 가산점은 자격기준이 21-2-1호 또는 21-2-4호로 부여된 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여하며, 2008년 2월에 경북․대구지역 소재 사범대학 졸업예정자가 재학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취득한 복수자격(자격기준이 21-2-5호 부여됨)․부전공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하는 경우 지역사대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음
3) 〃나〃호의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중등학교[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종별이 같은 타 과목으로 복수(부)전공 자격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
[예시 : ①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특수,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복수(부)전공 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②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의 학교급이 다른 자격증,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복수(부)전공 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4) 가산점은 제1차 시험성적이 각 시험과목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험성적 총점에 별도로 부여하며, 가산점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사범계대학과 비사범계대학의 구분은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을 기준으로 함
(예 :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는 비사범계로 처리)
6) 부전공 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하여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8.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7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 1,2차 시험 각 단계 및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보훈대상자별로 5% 또는 10%를 가산함
다.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점 미적용으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함(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라. 「7. 가산점」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
마. 보훈대상자별 가점 적용비율【대상자 본인이 보훈처에서 확인하여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대 상 별 |
10% |
5%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9. 장애인 구분모집
가. 근 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나. 대 상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다. 채용방법
1) 장애인간 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되, 시험절차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교과에도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
라. 합격자 결정 방법
1)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교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구분모집된 장애인간 경쟁에 의하여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과락 및 채용예정인원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닌 자를 채용
마.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1) 특별관리대상자 : 시각(맹인, 약시) 및 뇌병변장애인
구 분 |
편의제공 대상요건 |
편의제공내역 | |
시 각 장애인 |
전 맹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하, 시야 10도 이내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자 |
점자문제지 및 답안지 |
약시자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0.3미만으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자 |
확대문제지 | |
뇌병변장애인 |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OMR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한 자 |
|
※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 응시여부와 상관없이 적용
2) 연장시간 부여(필기고사에 한함, 전맹 1.5배, 약시 및 뇌병변장애인 1.2배)
구 분 |
과 목 |
대상자 |
시험시간 |
연장시간 |
제1차 시험 |
1교시(교육학) |
전맹 |
09:30 ~ 11:00(90분) |
30분 |
약시, 뇌병변장애인 |
09:30 ~ 10:40(70분) |
10분 | ||
2교시(전공) |
전맹 |
12:00 ~ 15:40(220분) |
70분 | |
약시, 뇌병변장애인 |
11:00 ~ 14:00(180분) |
30분 | ||
제2차 시험 |
수업지도안작성 |
전맹 |
09:00 ~ 11:00(120분) |
40분 |
약시, 뇌병변장애인 |
09:00 ~ 10:30(90분) |
10분 | ||
논술 |
전맹 |
11:20 ~ 12:50(90분) |
30분 | |
약시, 뇌병변장애인 |
10:50 ~ 12:00(70분) |
10분 |
※ 점자문제지 제공 응시자는 반드시 중식 지참(중식시간 11:00~12:00)
3)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본인 희망에 의함)
구 분 |
1교시 |
2교시 | |||
문제지 |
답안지 |
문제지 |
답안지 | ||
시 각 장애인 |
맹 인 |
점 자 |
점 자 |
점 자 |
점 자 |
약 시 |
확대(18p,20p) |
별도(숫자기재용) |
확대(18p,20p)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뇌병변장애인 |
일반 |
별도(숫자기재용) |
일반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4) 장애인 구분모집 교과 및 일반교과 등에 응시하는 장애인 중 특수 문제지 및 답안지가 필요한 장애인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위 내용 중 필요한 사항(시험편의제공 요청서에 의거)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필요 없는 경우는 요청하지 않아도 무방함(답안지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함)
5) 뇌병변장애인은 2교시 전공 시험 시 컴퓨터에 의해 별도 제공한 답안지로 작성 할 수 있으며, 기타 점자판, 점필, 확대경 및 스탠드는 필요시 개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실 별도 배정 등기타 세부사항은 우리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함
10. 대학성적 반영
가. 반영방법
반영 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1) 제7항 “가”호의 지역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 대학 총장 발행의 전학년 대학성적 석차증명서에 의거 “나”호의 석차서열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제1차 시험 성적 총점에 가산함. 단,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 편입생은 편입 후의 성적석차 반영 ◦ 대학성적 반영대상자로서 대학성적증명서 미제출자는 “나”호의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의 최저점수 부여 ◦ 대학성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총장 발행의 대학성적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2)”호의 반영방법을 적용 ◦ 후기 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 학기 졸업자의 해당 평점의 석차서열을 적용 |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2) 위 “가”호 이외의 자(졸업예정자 포함) |
◦ 제1차 시험성적으로 선발과목별 응시자의 전체 석차를 산출하고, “나”호의 석차서열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제1차 시험 성적 총점에 가산함 |
나.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등급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0.00 ~ 5.00 |
20.0 |
- 사범계대학의 대학성적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등급간 점수차는 0.4점
|
2 |
5.01 ~ 12.00 |
19.6 | |
3 |
12.01 ~ 22.00 |
19.2 | |
4 |
22.01 ~ 35.00 |
18.8 | |
5 |
35.01 ~ 50.00 |
18.4 | |
6 |
50.01 ~ 65.00 |
18.0 | |
7 |
65.01 ~ 78.00 |
17.6 | |
8 |
78.01 ~ 88.00 |
17.2 | |
9 |
88.01 ~ 95.00 |
16.8 | |
10 |
95.01 ~ 100.0 |
16.4 |
11. 합격자의 결정
가. 제1차 시험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시험 성적(교육학, 전공, 실기시험)이 각 교과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1차 시험성적과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하여 선발과목 및 모집인원에서 정하는 모집인원수의 1.3배수 범위(소수점 이하는 절상) 내에서 선발합니다.(실기시험 실시과목의 경우 필기시험 과락자는 실기시험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함) 단, 동점자 처리는 아래의 방법에 따릅니다.
나.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제2차 시험성적이 각 교과 배점의 40% 이상 득점자로서 제1차 성적(가산점, 대학성적 포함)과 제2차 시험성적(논술, 면접, 본시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기)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단, 동점자 처리는 아래의 순위에 따릅니다.
※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방법 및 우선순위
◦ 1차 시험 : 1차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1.3배수 이내 합격자 중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하며, 2배수를 초과할 경우 2차 시험의 동점자 결정방법에 따라 2배수 이내로 선발합니다.
◦ 2차 시험(최종합격자)
- 1순위 :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 : 전공과목 고득점자(단, 실기시험이 부여된 과목은 실기성적 포함)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교육학 고득점자
- 5순위 : 수업실연 고득점자
- 6순위 : 논술시험 고득점자
- 7순위 : 면접시험 고득점자
12.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및 미제출자
다. 졸업예정자(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가산점을 받은 자 포함)가 2008년 2월말까지 응시교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때
라. 각종 증빙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부여받아 합격한 경우(이 경우 합격점의 재 사정을 하지 아니하고 최종 합격을 취소함)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바. 병역의무 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또는 소정의 기일까지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사.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13.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공고된 사항의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본 시험을 정지하고 무효로 하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 시험은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및 실기(체육, 음악, 미술교과에 한함)】과 제2차 시험【논술, 면접, 수업실기 능력시험(본시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기)】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라. 실기시험이 부여된 과목의 경우 필기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만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마. 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제1차 시험성적에 가산합니다.
바. 제1,2차 시험에서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불합격 처리)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1, 2차 시험 과목별 성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교과의 경우 시험시행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시행(실기교과 포함)하고,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집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일반응시자) 중에서 최종성적순으로 합격처리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본 공고상의 용어 정리는 다음과 같다.
1) ‘졸업예정자’란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를 말한다.
2) ‘교육경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하는 학교의 교육경력’을 말한다.[단,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대학조교는 제외]
3)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를 말한다.
14. 2008학년도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학교법인이 임면하고 있으나, 2008학년도 공립 중등임용 시험 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용시험(1차 시험)을 위탁받아 병행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부터 1차 시험(교육학, 전공)까지 본 공고문에 의거 공립과 동일하게 우리교육청에서 실시합니다.
나. 1차 시험(교육학, 전공) 합격자는 모집과목 인원의 2배수로 하며, 1차 시험 성적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합니다.
다. 2차 시험은 2008.1.7.(월) 해당 학교법인에서 공고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합니다.
라.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학교법인 자체계획에 의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08년 1월 말경에 해당 학교법인에서 공고 및 개별 통지
마. 기타
- 사립학교에 지원한 응시자는 해당 학교법인에서 면접고사를 실시하므로 해당 법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응시자 유의사항
가. 객관식시험(교육학) 답안지는 전산처리 되므로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주관식(전공), 논술시험, 수업지도안작성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개인정보 등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에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며,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시 무효처리)
다. 응시자는 수험표(제2차 시험까지 보관하여야 함)와 신분증을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 까지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사례】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내에서 전자계산기(시계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녹음기, MP3, 디지털카메라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 시험장내에서 모자 및 장갑 등을 착용한 경우(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서 심사 후 인정한 경우는 제외)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시험감독관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에도 고사장 내에서 통신기기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시험감독관이 응시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절차를 요구할 때 응시자가 그 절차에 불응하는 경우 |
다.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공고」란을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라.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르며,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53) 603-33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 교육학(객관식) 문제지 및 정답, 전공(주관식) 문제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ice.re.kr)에서 제1차 시험 시행 후 공개(채점기준표 비공개) ▪ 개인성적 및 전공 답안지 열람 ․ 공개기간 : 2008.2.1.~2.7.까지 09:00~18:00 ․ 공개사항 : 응시자 본인이 취득한 성적, 답안지는 열람만 가능(전화공개는 하지 않음) ․ 성적열람 절차 : 「홈페이지/시험․공고/임용시험/성적조회」에서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열람 절차 : 신분증 또는 수험표 지참하여 응시자 직접 방문 ․ 열람 장소 : 경상북도교육청 4층 시험관리실 |
17. 2009학년도 중등임용시험 예고
가. 중등임용시험 3단계 전형체제 개편
구 분 |
현 행 |
개 선 |
1차시험 |
▶ 필기시험(100점) -교육학(20점, 4지 선다) -전 공(80점, 서술․단답형)
▶ 대학재학 성적(20점) ▶ 가산점(10점) |
▶ 선택형 필기시험(100점) -교육학(5지 선다형) -전 공(5지 선다형) ※ 중등(영어) : 영어듣기 평가 실시 ▶ 대학성적(20~40점) ▶ 가산점(5~10점) |
130% 선발 |
2배수 이상 선발 | |
2차시험 |
▶ 논술 시험(20점) ▶ 면접 시험(15점) ▶ 수업실기(15점) |
▶ 논술(100점)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 수행능력 ※ 중등(외국어) : 해당 외국어로 실시 |
100% 선발 |
1.5배수 이상 선발 | |
3차시험 |
- |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평가(100점) ※ 예․체능․과학교과 등 실기․실험평가 포함 가능 ※ 중등(외국어) : 해당 외국어로 실시 |
합격자 사정 |
|
▶ 1차+2차+3차 시험 점수 합산 |
특 징 |
▶ 1차 시험 중심형 -지필고사 비중 과다 (총점의 55% 정도)
|
▶ 2~3차 시험 중심형 -1차 선택형 필기시험 영향력 축소 (총점의 30% 정도) -2~3차 시험 배점 확대 및 교직적격자 선별 기능 강화 |
※ 개선내용의 특징 -시험실시기관은 교직적성 심층면접은 ‘교직부적격자 확인 평가지표’를 개발․실시 -중등(영어) : 1차 영어듣기 포함 -중등(외국어) : 2차 논술,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 |
- 위 내용은 2009학년도 임용시험 공고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중등임용시험 가산점 배점비율 변경
항 목 |
내 용 |
배점 (현재) |
배점 (변경) |
사 유 | |||||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 가산점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0점 |
폐지 |
- 응시자 대부분 자격증 소지 및 전산기능의 보편화로 기능 상실 - 기사자격증 취득 여건 변경 : 관련학과 전공자(경력3년) 등으로 응시자격 제한 |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0.7점 |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4점 |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0.2점 | ||||||||
워드프로세서 3급 |
0.1점 | ||||||||
영어인증시험 가산점 (영어과) |
구분 |
TSE-P |
TOEFL (CBT) |
TOEIC |
TEPS |
PELT |
배점 |
축소 |
- 2009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영어평가 강화로 기능 상실 - 영어평가시험업체의 난립으로 시험의 질 저하 |
취 득 점 수 |
55점 이상 |
263점 이상 |
950점 이상 |
903점 이상 |
PELTmain493점이상 1급1차 170점이상 |
4.0점 |
2.0점 | ||
50-54 |
245-262 |
860-949 |
801-902 |
PELTmain417-492점 1급1차 135~169점 |
3.0점 |
1.5점 | |||
45-49 |
227-244 |
780-859 |
702-800 |
PELTmain359-416점 1급1차 120~134점 |
2.0점 |
1.0점 | |||
40-44 |
207-226 |
705-779 |
606-701 |
PELTmain306-358점 2급1차 120점이상 |
1.0점 |
0.5점 |
[붙임 1] 도교육청 약도
[붙이 2] 시험편의제공요청서(장애인용)
[붙임 3] 기재용 응시원서 양식(연습용)
[붙임 4] OMR 응시원서 양식(연습용)
[붙임 5] OMR 응시원서 작성요령(연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