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전동킥보드 법’
규제 강화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시행되면 만 16세 미만 이용 제한
개정 법안 4개월 공백기 혼란 우려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규제 강화 개정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만 18세 이상에게만 이용을 허용하고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계획도 발표했다. 만 16~17세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 대여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이는 '공유 전동킥보드'에만 해당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입해 이용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은 만 13세 이상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작년 44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앞에서 운전하던 1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이달 2일에는 서울 남부순환로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된 전동 킥보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행안위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아울러 운전자,동승자 안전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야간 등화장치 미착용 및 발광장치 미착용·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시행까지 4개월의 공백이 있는 만큼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 유도 노면표시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표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와 도로 정비 설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민경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