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개표 결과가 조작될 수도 있다는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후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고 있다.
왜곡 조작된 여론조사결과가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 도출 과정은 외부의 관리와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와중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은 자유권 침해”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에 대해 반대를 표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023년 10월18일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강대식·김선교·김영선·박덕흠·박형수·안철수·이채익·이헌승·정우택·최춘식 등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2023년 5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않다보니 여론조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여론조사결과는 언론에 의해 침소봉대되면서 결국 정당 및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떄, 여론조사기관의 공정성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조사를 공적으로 규제하는 체계나 논의는 찾기 어렵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 법률안 자체에 대한 인권적 우려에 따른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률안 자체를 거부한 셈이다.
최근 수년간 여론조사기관의 대표가 특정 정치성향을 띄는 사례가 빈번했던 점, 여론조사 결과 자체에 대해 조작이 가능한 점, 아무도 민간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발표에 대해 문제삼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여론조사업계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띤다는 지적과 함께, 여론조사업체들이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제멋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