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여 자살을 했다 그리하여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과연 도의 책임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왕따 당한 학생이 학교밖에서 자살을 한 경우 담임교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학교에 알려 주지 않은 학부모의 책임도 있어 피고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는 고법판결(서울고법 2004나46689)
자살사고의 원인이 된 집단 따돌림은 교육활동과 질적,시간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수업시간을 전후한 쉬는시간 도는 점심시간에 발생했으며 또 집단따돌림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살을 했으므로 비록 자살이 학교밖에서 일어났더라도 담임교사로서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수 없다. 그러나 자살한 학생이 자살 당일에 이르러서야 집단다돌림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에 관해 뒤늦게 알려서 학교나 담임교사가 이에 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고 자살자의 보모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알려서 학교와 협조하는등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으므로 그 과실비율은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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