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자 표기법
다른 표기 언어 Romanization of Korean
요약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2000년에 개정하여 문화관광부가 고시한 것이다.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은 국어의 표준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것,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2장 표기일람은 국어의 음운과 그에 대응되는 로마자를 일람한 것이다. 그러나 모음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고, 장모음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파열음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제3장은 표기상의 유의점이다. 음운변화가 있을 때에는 변화 결과에 따라 적고,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고유명사 첫소리는 대문자로 적고, 인명은 성과 이름 순서로 띄어 쓴다.
현행의 로마자 표기법은 조선어학회의 '외래어표기법 통일안'(1941) 부록 2에 수록된 '조선어음 라마자 표기법'(朝鮮語音羅馬字表記法), 교육부의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1959), 머큔과 라이샤워의 '머큔-라이샤워 표기법'(1939)을 수정·보완하여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1984)으로 제정·발표한 것이다.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은 국어의 표준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것,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1음운은 1기호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2장 표기일람은 구체적으로 국어의 음운과 그에 대응되는 로마자를 일람한 것이다. 이에 열거된 국어 음운과 로마자 표기의 기본대응은 다음과 같다. ① 모음:ㅏ(a), ㅓ(ǒ), ㅗ(o), ㅜ(u), ㅡ(ǔ), ㅣ(i), ㅐ(ae), ㅔ(e), ㅚ(oe), ㅑ(ya), ㅕ(yǒ), ㅛ(yo), ㅠ(yu), ㅒ(yae), ㅖ(ye), ㅢ(ǔi), ㅘ(wa), ㅝ(wo), ㅙ(wae), ㅞ(we), ㅟ(wi). ② 자음:ㄱ(k, g), ㄲ(kk), ㅋ(k'), ㄷ(t, d), ㄸ(tt), ㅌ(t'), ㅂ(p, b), ㅃ(pp), ㅍ(p'), ㅈ(ch, j), ㅉ(tch), ㅊ(ch'), ㅅ(s, sh), ㅆ(ss), ㅎ(h), ㅁ(m), ㄴ(n), ㅇ(ng), ㄹ(r, l).
모음에서는 이 대응형태로 표기하고 장단(長短)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자음에서 2개의 표기형이 있는 것은 외국인의 발음이 실제 우리의 발음과 비슷하게 되도록 배려한 것이다. 모음과 모음 사이 또는 'ㄴ, ㄹ, ㅁ, ㅇ'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나는 'ㄱ, ㄷ, ㅂ, ㅈ'은 'g, d, b, j', '시'의 'ㅅ'은 'sh', 자음 앞이나 낱말의 끝에 나는 'ㄹ'은 'l', 'ㄹㄹ'은 'll'로 적는다.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은 표기시의 구체적 규정이다.
우선 음운의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나 형태소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된소리나 인명과 행정구역 단위명의 짧은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냇물·풀잎·같이·국화·사건·사북면' 등은 'naenmul, p'ullip, kach'i, kuk'wa, sakǒn, Sabukmyǒn' 등으로 적는다. 짧은줄표(-)는 'ㅐ(ae), ㅇ(ng)'처럼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것의 경계를 나타내거나 인명에서 이름의 각 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단위명과 거리의 명칭인 '가'와 그 앞의 행정구역명을 분리하는 데 쓰인다.
5음절 이상의 자연지물명·문화재명·인공축조물명은 낱말 사이에 이 표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강·김복남·제주도·금동미륵보살반가상' 등은 'Han-gang, Kim Pok-nam, Cheju-do, Kǔmdong-mirǔkposal-pan-gasang'으로 적는다. 고유명사는 첫소리를 대문자로 적는다.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으로 쓰되 띄어 쓴다. 한자식의 이름이 아닌 경우에는 이름에서 '-'를 생략할 수도 있다. '도·시·군·구·읍·면·리·동'의 행정구역 단위와 거리를 지칭하는 '가'는 각각 'do, shi, gun, gu, ǔp, myǒn, ri, dong, ga'로 고정시켜서 적는데, 그 앞에 '-'를 넣는다. 특별시·광역시·시·군·읍 등의 행정구역 단위명은 생략할 수도 있다. 자연지물명·문화재명·인공축조물은 '-' 없이 붙여 쓴다. 국제관계 및 종래의 관습적 표기로 인해 갑자기 변경할 수 없는 것은 관례를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의미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ˇ'와 '''은 생략할 수 있다.
이 표기법은 표음주의 원칙을 채택한 점, 모음 'ㅓ, ㅡ'와 파열음·파찰음을 외국인의 실제 발음에 가깝도록 한 점, 고유명사 표기 방식을 통일한 점, 예외적인 표기를 최소화한 점, 인쇄나 타자에 편리하도록 'ˇ,''의 생략을 허용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한편, 1992년 6월 컴퓨터 텔렉스 등 기계화 작업을 위한 로마자 표기법이 별도로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