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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항소심’ 형량 높여 |
서울고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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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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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부가 허태학(당시 대표이사), 박노빈(당시 이사) 전·현직 사장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29일 허씨와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허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만 처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은 물론, 양측이 치열하게 다퉜던 쟁점들을 대해 대부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배정을 결의한 최초의 이사회 결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므로, 피고인들은 후속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주주들에게도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정족수 미달의 무효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배정, 주주들의 실권, 이재용(삼성 이건희 회장 아들) 등에 대한 제3자 배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절차상 위법을 저지른 임무위배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주된 발행목적은 자금조달이라기보다는 지배권 획득 등 이재용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에게 몰아주어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취득하게 한 것은 회사에 대해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에버랜드의 주가는 최소한 주당 1만 4,825원 이상은 되는데도 피고인들은 현저히 저가인 주당 7,700원에 이재용 등에게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넘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의 가액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됐고, 이 사건 배임행위를 통해 이재용 등이 얻은 이득액은 최소한 89억원 이상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의 재임죄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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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5월 29일 19:38:36 / 수정 : 2007년 05월 29일 19:3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