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보수시 '수성페인트 긁어내기'공종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재도장면 바탕처리(수성페인트 긁어내기) 작업은 기존 건축물의 재도장시 바탕처리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사건 구조물의 외벽체 도장상태는 부식되어 벗겨지거나, 들뜸 등의 현상이 없는 양호한 상태로서 기존 도장면 위에 재도장할 때 박리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입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5. 선고 2006가합92399 판결
피고 뉴◇아는, 콘크리트 균열은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건설교통부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구 보수ㆍ보강 전문시방서' 등에 의하면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한계균열폭은 건조환경 기준 0.4㎜, 습윤환경 기준 0.3㎜로 되어 있으므로 위 범위 내의 균열은 하자로 볼 수없고, 균열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균열보수 후 표면마감을 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로 페인트 긁어내기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보수비용에서 수성페이트면 긁어내기 비용은 제외되어야 하며, 0.3㎜ 이상의 균열에 대해서도 0.3㎜ 미만의 균열과 마찬가지로 표면처리 공법에 의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하면 0.1㎜ 이상 0.7 ㎜ 미만의 콘크리트의 균열은 중간균열로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하여 추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점, 특히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내구성 확보를 위한 형용 균열폭인 0.3 ㎜ 미만의 균열이라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첡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저체의 내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방수성의 측면에서도 보수가 필요하게 되는 등 건조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균열이 발생하여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균열이 발생한 현상 자체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감정인 이명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폭 0.3 ㎜ 미만의 콘크리트 균열도 건물 구초제의 내구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여 그 보수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점,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폭 0.3 ㎜ 미만의 콘크리트 균열이라도 이 ○○아파트의 기능 ㆍ미관상 또는 안정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감정인 이명규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성페이트면 긁어내기 공정을 균열보수 후 도장면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정인 사실, 이 사건 아프트 공용부분에 발생한 폭 0.3 ㎜ 초과 균열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구 보수ㆍ보강 전문시방서'에 따라 에폭시 수지 주입 공법으로 보수함이 상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뉴◇아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27. 선고 2007가합21622 판결
피고들은 콘크리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법규상 허용 균열폭 이내인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균열보수비에는 바탕만들기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장공사 공정에 수성페인트 긁어내기 비용을 포함한다면 바탕만들기 비용이 이중으로 계산되는 결과가 되어 위 비용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허용균열폭 이내의 균열이라고 하더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균열을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감정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0.3mm 미만의 균열에 대하여도 표면 처리공법에 의한 마감을 하는 것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고, 균열보수비에는 바탕만들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21. 선고 2006가합71637 판결
피고 군○♣♣♣는, 외▲ 균열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균열 보수 부위에 대한 페인트 긁어내기가 수반되므로 균열 보수 후 도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바탕처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인데 위 하자보수비에는 도장 과정에서의 바탕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하자보수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조♥♡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도장 공사에 적용한 바탕처리비는 페인트 긁어내기 공정이 아니라 도장 공사 전에 균열 보수 부위에 기존의 도장면과 표면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바탕만들기 작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외▲ 균열 보수 및 보수 후 해당 부분을 도장하는 공정은 보수 실시 전 페인트 제거, 균열 부분의 보수,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 도장의 순으로 진행되므로 보수 실시 전에 하는 페인트 긁어내기와는 별도로 균열 보수 후에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