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사건명】
단독으로 상속한 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항은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동거봉양 합가 중 상속개시로 상속인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비과세 특례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유자 전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한편 위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비과세 특례규정(제155조 제2항 단서)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위 제15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 이상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관계】
1. 원고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과 이 사건 양도주택 등을 상속받은 후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피고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공동상속주택(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이 사건 처분’)한 사안임
2. 원심은, 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동거봉양조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도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세대 합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동거봉양조항은 이 사건 특례조항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상속과 상관없이 그 세대가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까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특례조항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