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손 소독제 기승… 에탄올 함량 미달 적발
서울시 민생 사법경찰단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국내 손 소독제 18개 제품 중 알코올 함량이 미달되거나 가짜로 ‘의외약품’ 표시를 한 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A사는 2월부터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나자 다른 기업의 상호를 도용하고 ‘의외약품’이라고 허위 표시를 한 가짜 제품 8만여 병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제품 일부는 소독 기능을 하는 에탄올 함유량이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 제조 기준에 따르면 손 소독제는 54.7~70%의 에탄올을 함유해야 한다. 하지만 물을 섞어 에탄올이 19% 미만으로 거의 물 수준인 제품을 만들거나, 에탄올보다 값싼 대체 원료를 넣은 손 소독제를 만들고선 용기 겉면에는 함유량을 거짓으로 표기해 판매했다.
손 소독제 제조업체 B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에탄올 가격이 올라가자 원래 에탄올 62%를 넣어 제조해야 할 제품의 성분을 에탄올 36%와 이소프로판올 26%을 넣어 판매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어느 회사인지 밝혀라’ ‘제조사와 상품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시함과 동시에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때 진짜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발랐을 때 알코올 냄새가 나지 않으면 가짜 제품인지 의심해봐야 한다. 또 식약처 ‘의약품 안전 나라’ 홈페이지에서도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권효선 대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