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할 권리 보장 외치지만... 현실은 ‘20년째 제자리’
- 이동권 침해가 다른 기본권 침해를 불러오기도
- 장애인이 처한 현실 제대로 이해해야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시작됨과 동시에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및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시위를 지하철 3ㆍ4호선에서 진행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시위와 관련해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이후 이 대표는 개인 페이스북을 이용해 전장연을 비난하고 나섰다. 문제적인 발언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는 전장연에 “사과할 일 없다”고 일관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논쟁에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향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더욱 논란을 초래했다. 이 대표가 과거 “장애인 기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재조명되면서 일각에서는 장애인의 기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시위가 논란거리가 된 가운데 이달 7일 양천향교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50대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다 휠체어가 뒤집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장연이 시위로 얻고자 하는 것은 ‘기본권’이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2002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20년째 계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하며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실은 바뀌지 않은 실정이다. 이동권에 제약이 생기면 다른 기본권 침해 또한 발생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장거리 이동이 불가해 장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몸이 안 좋아도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없다.
지속적인 시위로 2021년 12월 31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아직도 개선점이 필요해보인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버스 사업자들은 시내ㆍ마을버스를 교체할 때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한다. 그러나 시외버스는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버스 사업자가 도로 구조와 시설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 승인을 받으면 의무 도입을 안 해도 된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특별이동수단의 문제점도 존재한다. 서울 지역 장애인 콜택시의 수는 약 700대에 불과하나 이용자는 3만 9000여 명이다. 특정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더욱 몰려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최근 시위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동권 시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많아졌다.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해보인다.
김린 학생기자
첫댓글 -기사를 관통하는 리드를 잡아야 (이동권 시위가 시작과 동시에 난관에 부딪혔다가 리드?)
-기자가 취재를 통해 수집한, 뉴스가 될 팩트가 무엇인지 안 보임.
-예를 들어, 교통약자..증진법이 지난 00 통과됐으나 법 따로 현실 따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은 리드로 할 수 있음 (장애인 택시 라든지 여러 문제점에 대한 팩트들을 소스를 밝히고 소개하면 '법 따로 현실 따로의 상황'을 받쳐주는 팩트가 됨. 현재 상태는 리드도 안 보이고 그를 받쳐주는 팩트도 안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