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는 6일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를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 업무방해·의료법위반 혐의를 받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9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3일 해외로 출국 했던 노 전 의협 회장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두바이에 1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다는 노 전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두바이에서 한국 의사 면허로 의사일을 할 수 있는지, 현지 병원 사정을 보러 다녀왔다”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에서 의사로 사는 것에 염증을 느꼈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7일 소환 조사 예정이나 현재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소환 조사는 오는 12일 예정됐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복지부가 모두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지난 1일과 3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출국금지 조처했다. 경찰은 의협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한 지침과 회의록을 분석한 뒤, 전·현직 간부들의 소환 조사에서 실제 업무방해나 의료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006명과 공모해 진료를 거부하도록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또 전공의 137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배포하고,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휴 직후인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처벌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8983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후엔 형사 고발도 진행한다. 이들이 ‘복귀 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