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를 보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 열거하는 죄를 받고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는 합헌이고,
위 조문 69조에서 열거하지 않은 나머지 죄를 짓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당연퇴직 되는 것은 위헌이라는 뜻인가요?
첫댓글 일반범죄의 경우 선고유예로 당연퇴직은 위헌이고 뇌물죄 횡령죄로 선고유예 일때 당연퇴직은 합헌 입니다
첫댓글 일반범죄의 경우 선고유예로 당연퇴직은 위헌이고
뇌물죄 횡령죄로 선고유예 일때 당연퇴직은 합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