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18다206905(병합), 2018다206912(병합) 판결 임금 (라) 파기환송(일부)
【사건명】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임금 증액을 이유로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됨을 들어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사실관계】
1. 피고(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산하 원자력본부 청원경찰인 원고들이 기본성과급, 자체성과급, 급식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각종 법정제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2. 원심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급액에 정당한 주휴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음
3. 대법원은, 월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은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함
4.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증액으로 인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최초의 선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