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 (마) 파기환송
【사건명】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졌으나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그 급부는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주체가 청구할 수 있다. 변제는 채무자 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는데(민법 제469조 참조), 이행보조자의 변제는 채무자의 변제로 취급된다(민법 제391조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
【사실관계】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중복보험자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자 소외 회사는 자신의 부담부분 4,000만 원과 원고의 부담부분 4,0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을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4,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음. 이후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었음이 밝혀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2. 원심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인 4,000만 원을 넘어 원고의 부담부분인 4,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한 것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소외 회사가 대신하여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추가 지급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ㆍ종국적으로 그에 기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 나타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 및 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경위와 그 전후 사정,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상호협정 및 법률관계, 이에 따른 보험금의 출연 및 구상관계,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변제 주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소외 회사가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