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 고 2007학년도 울산광역시 공립 중등학교교사(특수․사서․전문상담교사 포함) 및 사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11. 1. 울 산 광 역 시 교 육 감 |
1. 모집과목 및 모집인원
가. 공립 중등학교 교사[일반 15과목 103명, 장애 6과목 8명, 미임용 13과목 41명]
과목 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과목 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
일반 |
장애 |
미임용 |
계 |
일반 |
장애 |
미임용 |
계 | ||||
11 |
국어 |
9 |
1 |
|
10 |
22 |
한문 |
3 |
|
4 |
7 |
12 |
수학 |
18 |
2 |
1 |
21 |
23 |
영어 |
28 |
2 |
2 |
32 |
13 |
화학 |
2 |
|
6 |
8 |
24 |
기술 |
|
|
3 |
3 |
14 |
생물 |
2 |
|
6 |
8 |
25 |
가정 |
|
|
3 |
3 |
15 |
지구과학 |
2 |
|
2 |
4 |
26 |
전기․전자․통신 |
5 |
|
|
5 |
16 |
공통사회 |
|
|
2 |
2 |
소 계 |
80 |
5 |
41 |
126 | |
17 |
일반사회 |
2 |
|
4 |
6 |
27 |
특수(중등) |
6 |
1 |
|
7 |
18 |
역사 |
2 |
|
2 |
4 |
28 |
사서 |
8 |
1 |
|
9 |
19 |
지리 |
2 |
|
2 |
4 |
29 |
전문상담 |
9 |
1 |
|
10 |
20 |
도덕․윤리 |
|
|
4 |
4 |
소 계 |
23 |
3 |
|
26 | |
21 |
미술 |
5 |
|
|
5 |
총합계 |
103 |
8 |
41 |
152 |
※ 모집인원 중 미임용자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선발인원임
나. 사립 중등학교 교사 [ 2과목 2명 ]
과목 학교법인명 |
국어 |
도덕․윤리 |
계 |
소 재 지 |
비 고 (전화번호) |
상북학원 |
1 |
1 |
2 |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435 |
052)262-0095 |
※ 근무지 : 학교법인내 상북중, 경의고
※ 사립 응시자는 14번 사립학교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숙지하시기 바랍 니다.
2. 응시자격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모 집 분 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 교 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0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 사 (중등) |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단, 치료교육, 이료, 직업교육은 제외) |
사서교사 |
사서 준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 교 사 |
전문상담교사(1․2급, 초등,중등,특수) 및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는 지역교육청 및 학교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미임용 국립사대 졸업자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임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단,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인 자 중 이 법 시행 후 30일 이상 계속 재학중인 자는 제외) |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 |
상기 모집분야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등록 자) |
나.「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교과는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아래와 같음】
모집과목 |
응시자격과목 |
모집과목 |
응시자격과목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기술 |
기술, 기술․가정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가정 |
가정, 기술․가정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역사,지리) |
전기․전자․ 통신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전문상담 교사 |
전문상담교사(1,2급),교도교사, 전문상담교사(초등,중등,특수) |
다. 응시연령 : 제한없음
라. 응시자격 제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6년 11월 6일(월) ~ 11월 10일(금), 5일간, [09:00~18:00]
나.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하 1층 고사관리실(052-210-5778)
다. 기타 : 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며,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시 제출서류(지원자 전원 및 해당자)
제출서류 |
대 상 |
규격 및 기타사항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지원자 전원 |
․사진2매(4× 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귀모양이 보이는 탈모 정면 상반신) ․응시수수료(일반과목25,000원,실기부여과목인 미술과는 35,000원) |
․교원자격증사본1부 (복수․부전공 포함) <원본제시> |
지원자 전원 |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는 다음 해당 서류에 반드시 <취득예정 표시과목>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범계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 교직과정이수확인서 1부. - 대학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복수(부)전공 :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지역가산점을 받는 자 |
․미임용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
해당자에 한함 |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원본제시> |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수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택1 |
나. 1차 합격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제 출 서 류 |
대 상 여 부 |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원본제시> |
․2006.11.10현재 자격증원본(합격확인서 포함)을 소지한 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2006.11.10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응시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자 |
․주민등록초본 |
․병역필로 표기한 자 |
․울산소재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울산고졸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지역가산점을 받는 자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원본제시> (TSE-P, TOEFL, TOEIC, TEPS, PELT) |
2004.11.1이후 취득한 성적만 유효 [영어과만 해당] |
․전역예정증명서 1부 |
․군 복무중인 자 |
2) 1차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 : 2007. 1. 10(수)~1. 12(금) 09:00~18:00 <3일간>
울산광역시교육청 4층 장학협의실
다.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작성 제출 방법
1) 응시원서 기재요령 [붙임 - 양식 참조]
2) 제출방법
①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와 교원자격증(복수, 부전공 포함) 사본(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을 지참하여 원본 대조 후 제출합니다. (단, 대학성적석차증명서, 미임용등록증 제출 대상자,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는 해당 증빙서 추가 제출)
② 1차 합격자 발표 후 1차 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4.나항2)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②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이며, 이로 인하여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④ 반드시 12.(최종 합격의 취소) 및 13.(시험시행의 일반원칙)항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시험별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 험 별 |
일 자 |
시 간 |
장 소 |
비 고 | ||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2006.12.3(일) |
제1교시(교육학:객관식) 09:30~10:30(60분) |
[시험장소공고] 2006. 11. 24(금) 우리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http://www.use.go.kr)
|
| |
제2교시(전공:주관식) 11:00~13:30(150분) | ||||||
실기 시험 |
미술과 |
2006.12.13(수) |
09:00~18:00 |
▶실기시험 장소 공고시 실기영역도 함께 공고함 | ||
1차합격자 발표 |
2007.1.8(월) |
10:00 |
|
[합격자공고] 우리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
제2차 시험 |
논술시험 |
2007.1.16(화) |
09:30~10:40(70분) |
[시험장소공고] 2007. 1. 10(수) 우리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http://www.use.go.kr)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사서 및 전문상담 -논술,면접시험만 실시 ▶수업실기시 영어교과는 영어로 말하는 수업으로함 | |
수업지도안 작성 |
11:00~12:00(60분) | |||||
면접시험 |
2007.1.17(수) |
08:30~ | ||||
수업실기 (수업실연) |
2007.1.18(목) |
08:30~ | ||||
최종합격자발표 |
2007.1.30(화) |
10:00 |
|
[합격자공고] 우리교육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함.
※ 시험 공개 및 점수 조회 방법
․교육학(객관식)문제지 및 정답, 전공(주관식) 문제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에서 공개(시험 다음날부터)
․최종점수 조회 방법 : 교육청홈페이지 ⇒ 합격자 안내 ⇒ 임용시험 ⇒ 중등임용 ⇒ 본인 수험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함 (전화안내는 하지 않음)
6. 출제범위 및 배점
시험별 |
시험과목 |
배 점 |
출 제 영 역 및 수 준 | |
제1차 시 험 (100점) |
필기시험 |
제1교시 교육학 |
20(20) |
■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교육학】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등을 포함 【특수교육학】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객관식 출제(4지 선다형 50문항, 문항당 0.4) |
제2교시 전 공 |
80(40) |
■전공(특수포함)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부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단,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본 이수과목인 심리검사,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에서 출제) ※ 주관식 출제 | ||
실기시험 |
미 술 |
(40) |
【미술-2종목】 ① 연필소묘〔인물〕(주제는 당일 발표) ② 발상과 표현(주제는 당일 발표) | |
제2차 시 험 (50점) |
논술시험 |
논술 |
20 |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원고지 1,000~1,200자 |
면접시험 |
면접 |
15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소양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학습지도안 작성 |
5 |
․학습지도안 작성(중, 고 교과서 범위내) | |
수업실기 |
10 |
․본인이 작성한 학습지도안을 내용으로 10분 내외 수업실연 |
※ 1차시험 배점란의 ( )은 실기시험 부여 과목의 배점임
※ 실기시험(미술) 응시자 준비물 : 실기 영역 공고(2006.11.24)시 제시함
※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2000-1(2000.1.28)의 내용임
※ 영어교과 수업실기는 영어로 말하는 수업으로 한다.
※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는 2차시험시 논술시험, 면접시험만 실시함
7. 가산점
부여대상자(구비요건) |
배점 |
비 고 | ||||||
①사범대졸업자
|
□ 울산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시행 고졸검정고시 최종 합격자 포함) |
3점 |
․본란의 해당자는 울산 광역시사범대 출신자로 본다. ․단, 한국교원대학교 출신자는 교육감의 추 천자에 한함. | |||||
②전공관련 |
□ 복수전공 자격증 소지자 (동일 교원 자격종별 내에서만 가능함) |
2.5점 |
․중등 표시과목에만 적용함 ․중복시 택일 | |||||
□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 (주전공에 응시한 경우에 한함) |
2점 | |||||||
③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
□ 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기사1급) |
2점 |
․중복시 택일 | |||||
□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기사2급) |
1.5점 | |||||||
□ 정보처리기능사(기능사2급) |
1점 | |||||||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
급별 |
배점 | ||||||
1급 |
1.5점 | |||||||
2급 |
1점 | |||||||
3급 |
0.5점 | |||||||
④영어인증 점수 (영어과응시자 만 해당) |
TSE-P |
TOEFL |
TOEIC |
TEPS |
PELT |
배점 |
․중복시 택일 - 점수증명서상 2004.11.1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TOEFL점수는 컴퓨터 (CBT)시행 점수 | |
55점이상 |
247점이상 |
860점이상 |
801점이상 |
PELTmain417점이상 (1급1차135점이상) |
2.5점 | |||
50점 |
227-246점 |
780-859점 |
701-800점 |
PELTmain359-416 (1급1차120-134점) |
2점 | |||
45점 |
207-226점 |
705-779점 |
601-700점 |
PELTmain306-358 (2급1차130점이상) |
1.5점 | |||
40점 |
183-206점 |
620-704점 |
501-600점 |
PELTmain253-305 (2급1차120-129점) |
1점 | |||
35점 |
150-182점 |
515-619점 |
401-500점 |
PELTmain194-252 (3급1차110점이상) |
0.5점 |
※ 유의사항
가. 가산점은 1차 시험의 교육학, 전공시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시험성적 총점에 별도로 부여하며 가산점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사범계대학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는 비사범계로 처리함
다. 사범대 가산점은 응시교과의 교원자격증 기준으로 함
라.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로서 1차 합격자 발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기재내용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함
마. 복수전공 가산점 인정은 종전규정에 의해 2개 이상의 중등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현행규정으로도 2개 이상의 교과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함.
바. 교원경력자중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및 대학조교는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 간주함.
사. 위 ①,②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법률7223호, 교육공무원법개정법률)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단, 군복무로 인하여 재학중 또는 졸업 후 공개전형 응시기회를 제한 받은 기간만큼 연장
8.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가.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가산내용 : 1, 2차시험 각 단계·과목마다 만점의 10% 가산. 다만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각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라. 7항의 가산점과는 별도 적용
마. 8항 ‘나’호 가산내용에 의한 시험 단계·과목 만점의 10%가산하여 과목별 과락적용
9. 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
가. 근 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나. 채용방법 : 장애인간 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되, 시험절차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응시자격 : 모집 대상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보건복지부 및 동사무소 확인)
라. 장애인 구분모집에 따른 합격자 결정
1)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교직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2) 구분모집된 장애인간 경쟁에 의하여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과락 및 채용예정인원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아닌 자를 채용한다.
마.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1) 대상자 : 시각(맹인, 약시) 및 뇌병변장애인
2) 연장시간 부여(필기고사에 한함)
구 분 |
내용별 |
시험시간 |
연장시간 |
비 고 |
1차시험 |
1교시(교육학) |
09:30-10:40(70분) |
10분 |
|
2교시(전공) |
11:10-14:00(170분) |
20분 |
| |
2차시험 |
논술 |
09:30-10:50(80분) |
10분 |
|
수업안 |
11:00-12:10(70분) |
10분 |
|
3)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본인 희망에 의함)
구분 |
1교시 |
2교시 | ||
문제지 |
답안지 |
문제지 |
답안지 | |
시 각 장애인 |
점자 |
점자 |
점자 |
점자 |
확대(18p,20p) |
별도(숫자기재용) |
확대(18p,20p)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뇌병변장애인 |
일반 |
별도(숫자기재용) |
일반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10.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환산 반영 방법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본시의 사범계 대학의 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
․총ㆍ학장 발행 대학 4년간(편입생포함)의 성적 총점의 석차 서열 순 성적증명서에 의거 등급별로 일정점수를 제1차시험 배점의 20%범위 내에서 제1차 성적총점에 별도 부여. 단, 졸업예정자(편입생 포함)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임(편입생은 편입 이후의 성적 반영) |
․대학석차서열은 학과별 총인원수대 석차를 말함 ․대학성적은 기본 점수 16.4점에 10등급으로 구분 【최저점 16.4점, 최고점 20점, 등급격차 0.4점】 ․비사범계 출신 및 타지역 사범계출신자 석차서열은 응시자㉮, ㉯총인원(1차시험 전체응시자)의 석차를 말함 ․편입생은 대학 4년간이 아니라도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에 의함 ․대학성적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비사범계 출신 및 타지역사범계 출신자 (졸업예정자포함) |
․당해자가 취득한 제1차시험 응시자 석차서열은 ㉮호 배점방식에 의하여 반영한다 |
※ 대학성적 반영은 중등학교교사만 해당됨(특수, 사서, 전문상담교사는 제외)
※ 유의사항
"㉮ " 해당자
․ 대학성적증명서(서열별 석차) 미제출자는 대학성적 반영 최저점 부여
․ 대학성적 서열별 석차 산출이 곤란한 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비사범계열 출신자의 산출방법에 의한다.〔석차서열 산출 불가한 입증자료(총·학장 발행)를 제시〕
․ 후기 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졸업자의 해당 평점의 석차 서열을 적용
․ 대학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는 반영비율을 우리교육청이 별도 정한 것에 따른다.
♣ 대학성적반영등급별 점수표
등 급 |
등급별 인원 구성비(%) |
석차서열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5 |
0.00 ∼ 5.00 |
20.0 |
․등급간점수 차는 0.4점 |
2 |
7 |
5.01 ∼ 12.00 |
19.6 | |
3 |
10 |
12.01 ∼ 22.00 |
19.2 | |
4 |
13 |
22.01 ∼ 35.00 |
18.8 | |
5 |
15 |
35.01 ∼ 50.00 |
18.4 | |
6 |
15 |
50.01 ∼ 65.00 |
18.0 | |
7 |
13 |
65.01 ∼ 78.00 |
17.6 | |
8 |
10 |
78.01 ∼ 88.00 |
17.2 | |
9 |
7 |
88.01 ∼ 95.00 |
16.8 | |
10 |
5 |
95.01 ∼100.00 |
16.4 | |
10등급 |
100% |
|
|
|
11.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인 필기시험의 교육학 및 전공 성적이 각 교과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제1차 시험성적과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하여 선발교과의 모집인원의 1.3배수
(소숫점 이하는 절상)범위 내에서 선발한다.【실기부여과목인 미술 필기시험의 과락자는 실기시험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2) 제1차 시험(교육학 및 전공)성적이 각 교과 배점의 40%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2차시험 성적이 과목별 각 40% 이상 득점자로서 제1차 시험성적(가산점, 대학성적 포함)과 제2차 시험성적(논술, 면접, 수업실기)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이내로 선발한다.
2) 장애인 구분 모집과목에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모집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동일과목의 장애인이 아닌 자 중에서 선발함
다. 동점자의 처리 우선 순위
1) 제1차 시험 성적(가산점, 대학성적 포함)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하고,
2) 최종합격자의 동점자는
①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②전공과목(실기시험 포함) 고득점자 ③병역의무를 필한 자 ④교육학 시험 고득점자 ⑤논술시험 고득점자 ⑥ 면접시험 고득점자에 해당하는 자 순으로 한다.
12.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 결격자로 확인된 때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1차 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가 상이한 경우 또는 미제출자 포함
라. 졸업예정자(복수전공․부전공으로 가산점을 받은 자 포함)가 2007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13.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가. 2007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특수․사서․전문상담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신규임용 된 자는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시ㆍ도 전보를 제한한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1차 합격 이후 접수기간 중 제출한 응시원서와 동일하지 않은 서류(미)제출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제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박탈합니다.
라.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 시험공고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마. 복수 또는 부전공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2과목을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미술 교과의 필기시험 미 응시자는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14.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학교법인이 임면하고 있으나 2007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법인으로부터 선발고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부터 제1차 시험은 본 공고문에 의거 공립과 동일하게 우리교육청에서 실시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선발인원이 1명일 경우 3배수) 에 대하여 1차 시험 성적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
다. 제2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1) 제2차시험 : 학교법인(상북학원) 자체계획에 의함
2) 최종합격자 발표 : 2007년 1월 30일경 해당 학교법인 사무국에서 추후 공고
15.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수수료 포함)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별도의 예비소집이 없으므로 시험 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원자 현황 등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use.go.kr)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사담당 ☎ (052)210 - 54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2008학년도 중등임용시험 전형방법 예고
☞ 영어인증시험 배점별 점수 상향조정 및 체육교과 가산점 신설 예정
☞ 영어교과 전공시험 문제형태 변경 : 출제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제형태를 개선함
가. 영어인증시험 가산점
|
|
| ||||||
■ 현 행 |
|
| ||||||
구
분 |
TSE-P |
TOEFL |
TOEIC |
TEPS |
PELT |
배점 |
영어 교과에 한함 (택1) | |
55점 이상 |
247점이상 |
860점이상 |
801점이상 |
PELTmain417점이상 (1급1차135점이상) |
2.5점 | |||
50점 |
227-246점 |
780-859점 |
701-800점 |
PELTmain359-416 (1급1차120-134점) |
2점 | |||
45점 |
207-226점 |
705-779점 |
601-700점 |
PELTmain306-358 (2급1차130점이상) |
1.5점 | |||
40점 |
183-206점 |
620-704점 |
501-600점 |
PELTmain253-305 (2급1차120-129점) |
1점 | |||
35점 |
150-182점 |
515-619점 |
401-500점 |
PELTmain194-252 (3급1차110점이상) |
0.5점 | |||
‧ TOEFL의 점수는 CBT 취득점수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취득점수만 적용 |
|
|
| |||||
■ 변 경(2008학년도부터 시행) |
|
|
| |||||
구
분 |
TSE-P |
TOEFL |
TOEIC |
TEPS |
PELT |
배점 |
영어 교과에 한함 (택1) | |
55점 이상 |
260이상 |
930이상 |
877이상 |
PELTmain472점이상 (1급1차160점이상) |
2.5점 | |||
50-55미만 |
247-260미만 |
860-930미만 |
792-877미만 |
PELTmain417-471 (1급1차135-159점) |
2점 | |||
45-50미만 |
237-247미만 |
820-860미만 |
751-792미만 |
PELTmain388-416 (1급1차120-134이상) |
1.5점 | |||
40-45미만 |
220-237미만 |
760-820미만 |
693-751미만 |
PELTmain345-387 (2급1차140-149점) |
1점 | |||
30-40미만 |
213-220미만 |
730-760미만 |
665-693미만 |
PELTmain3323-344 (2급1차130점이상) |
0.5점 | |||
‧ TOEFL의 점수는 CBT 취득점수임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취득점수만 적용 |
|
|
|
나. 체육교과 가산점 (신설-2008학년도부터 시행)
|
|
| |||
|
구 분 |
실 적 |
성적 |
가산점 |
체육 교과에 한함 (택1) |
본인입상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이내 입상자 |
|
2.5 | ||
전국 체육대회(정식종목) 입상자 |
금 |
2 | |||
은 |
1.5 | ||||
동 |
1 | ||||
지도실적 |
시‧도 교육청 및 체육회 지도자로 임용된 후 1년 이상 팀(선수)을 지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정식종목에서 입상시킨 실적 |
금 |
2 | ||
은 |
1.5 | ||||
동 |
1 | ||||
|
|
|
|
다. 영어교과 전공시험 문제형태 변경
◦ 출제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문제형태를 개선함(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내외,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내외)
첫댓글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