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2가합 8909 판결
[사안의 쟁점]
- 원고는 당뇨병 환자로서, 이로 인하여 신장 및 췌장 이식술까지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던 사람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목디스크 치료를 받던 중,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목 부위 물리치료를 처방받음
- 피고 병원 물리치료사는 2011. 2. 23. 원고에게 목 부위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의사의 별도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추운 겨울이므로 서비스 차원에서 원고의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 당시 양말을 신은채로 10분간 적외선을 조사함
-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양측 발에 2도 화상을 입었고, 피고 병원에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음
- 원고의 오른쪽 발등 화상부위는 호전되었으나, 왼쪽 발등 화상부위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됨
- 피고 병원은 2011. 3. 2. 원고를 다른 병원인 A 병원으로 전원조치함
- 원고는 A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1. 5. 20. 난치성 균에 감염되었음
- 원고는 2011. 5. 27.경 A 병원으로부터 난치성 균 감염에 따른 격리병실 치료를 권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원함
- 결국 원고는 2011. 6. 7. A 병원에 재입원하여, 2011. 7. 4. 좌측 족근관절 부위 절단수술을 받게 됨
- 원고는 적외선치료 및 화상치료 등의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적외선치료 자체는 가정용으로도 많이 시판되는 기기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위험이 없어 의사의 지시 없이 물리치료사가 시행할 수 있고, 적외선치료 및 화상치료, 전원조치 등 과정에서 피고 병원에는 특별한 과실이 없는데, 원고의 당뇨 합병증과 치료 비협조로 상처가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함
-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목 부위 물리치료 과정에서 추운 겨울 환자를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환자의 발등에 적외선치료기로 적외선을 조사한 행위가 의료행위로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② 피고 병원의 원고에 대한 적외선치료 및 화상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③ 원고의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혈액순환장애, 췌장 이식으로 인한 면역억제제 복용, 원고 자신의 격리치료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화상이 악화되고 조직 괴사가 일어나 족부 절단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 병원의 적절한 책임비율 등임
[판단]
-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여러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① 환자의 발등 부위에 적외선치료를 하는 것도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로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 병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적외선치료를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처럼 당뇨 및 말초신경병증 등과 같이 감각의 둔화를 동반하는 기저질환 환자는 열감이 과도할 때 피하기가 어려워 더욱 적합하지 아니하고, ② 적외선치료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양말을 벗긴 다음 환부와의 거리나 시간 등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하고, 상태를 적절히 관찰하거나 주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등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③ 화상이 악화되어 족부 절단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원고의 당뇨 합병증, 치료 비협조, 기타 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와 화상치료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40%, 과실을 10% 인정)
- 피고 병원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선고일 기준 약 1억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선고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