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행위가 선결문제가 되었을 때,
민사법원은
위법성 문제일 경우 취소여도 판단할 수 있지만,
효력을 다투는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는
무효일 때만 판단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취소판결을 받으면 공정력이 없어져서 그 담에 부당이득 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시험 직전인데도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ㅠㅠ이제라도 강의 듣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아!무효이면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부당이득반환(민사) 인용 가능한 거고,처분청이 아예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이 된다는 뜻이죠?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아!
무효이면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부당이득반환(민사) 인용 가능한 거고,
처분청이 아예 취소를 하면 부당이득이 된다는 뜻이죠?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