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초중고등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결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들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결에 관한 정확한 규정은 잘 모르고 있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출결에 관한 모든 것은 각 학교별 학칙(학교 규정 즉 학교장 재량)에 의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임으로서 출결 처리에 앞서 근무하는 학교의 규정을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도 다른 학교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관행적으로 처리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3월에는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 따로 학칙을 확인하시기 어려우므로 대개 학년부장님에게 문의하셔서 일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중학교에 있다보니 중학교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단 교육청에서 매년 초에 아래와 같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이 내려옵니다.
2014학년도 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1부.pdf
(2015학년도는 아직 파일을 못구했네요 ^^;; 교육청 홈페이지 업무자료실에 있어요.)
2. 이 시행지침에서 변동사항이 있다면 학교에서 학교규정을 담당하는(보통은 교무부장님들이 담당) 부서에서 규정을 수정합니다(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수정이 완료되면 해당 학교규정집이 그 학교 안의 법이 됩니다. 규정을 잘 알고 계셔야 무서운 학부모님들의 민원에서 꼬투리 잡히지 않습니다.
4. 학교 규정집이 학교별로 있으나 바쁜 3월은 체크하기 어려우니 학년부장님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별로 출결에 관한 규정이 왜 달라지는 지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결과'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45분 수업 중 2/3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결과'처리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즉 수업 종료 15분 전까지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대신 상벌점제 시행학교이므로 벌점을 받고 벌점이 쌓이면 교내 봉사 등의 징계절차로 넘어갑니다. 저희 학교에서 큰 길 건너에 있는 모 중학교의 경우 수업시간 시작 종치고 교과교사보다 늦게 교실에 들어오면 무조건 '결과'처리하는 것이 학교 규정입니다.. 제 생각엔 쫌 너무 과한 것 아닌가하고 느껴졌지만 그 학교는 그것이 규정입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이런 규정들을 점검하는 팀을 운영하여서 인근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가혹하다 싶은 규정에 대해서는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고등학교, 특히 예술고 중에서도 미술쪽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 기말고사 이후 실기를 준비하겠다고 체험학습을 신청하거나 조퇴하는 경우 무조건 무단조퇴입니다. 무단의 경우 고입내신성적에서 점수가 팍팍 깎여 나갑니다. 해당 학부모님이 다른 학교는 봐주는데 왜 이 학교만 유난하냐고 석달을 싸웠던 기억이 나는 군요.. 교직 때려칠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원론적으로 '학교장 재량'이라고 답변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장선생님이 쫌 봐주라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님의 주장이었구요.. 그래도 안됩니다. 학교장 재량이 교장인 내가 봐주지 모..가 아니라 학교장의 지휘 아래 정당한 절차를 걸쳐 규정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선생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위원님들도 계시므로 학교장 마음대로 규정을 바꿔가며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규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일관되게 대처하는 것이 혹시 모를 민원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서는 학업성적 즉 성적에 관한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기간에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결석을 했다거나 상을 당한 경우, 부정행위 등을 저질렀을 때에 관한 규정들도 들어 있습니다. 역시 학교장 재량이므로 시험과 관련된 여러가지 돌발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3월은 바쁘니까 일단 넘어가고 성적 관리 담당 부서 부장님과 최대한 빨리 의논하여 대처하셔야 피해가 적습니다. 우물쭈물하거나 대충 덮거나 내 선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또는 예전에 나 학교 다닐 때 내가 이런 경우였는데 우리 쌤이 이렇게 해줬어라는 개인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해결하면 안되는 이유를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