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기대
1. 들어가며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로 ‘視’와 ‘觀’이 있다. ‘視’는 사물의 표상이 눈에 비치는 영상의 뜻을 지닌 반면 ‘觀’은 그 영상이 투영된 心眼 즉 마음의 눈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관은 교육을 보는 마음의 눈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을 보는 마음의 눈은 교사, 학부모, 사회가 각각 다르다. 교사는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학업성취를 학력이라 여기는 반면, 학부모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필요한 지적인 능력을 학력으로 여기고, 사회는 교육이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공공의 이익을 학력으로 보는 견해가 높다. 교육은 학교, 가정, 사회가 삼위일체 될 때 가치 있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체라 볼 수 있는 학교, 가정, 사회의 요구를 교육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안․심의하여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러므로 운영위원은 의안 심의를 할 때 항상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거나 자기 자녀에 대한 지나친 이기심’을 가지고 임해서는 안 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 된지 10년이 넘었다. 학교 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학교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 목적, 성격, 기능 및 운영 등에 대한 교육공동체구성원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감시하기 위한 기구로 인식하거나 학교회계에 관한 감사기구로 생각하여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도 지나치게 집행에 까지 참여하려는 시도로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된다고 본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가. 운영위원의 권한
1) 학교운영 참여권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2)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운영위원은「초․중등교육법」제32조(공․사립)와 각 지역별 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제10조에서 정한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공립)하고, 자문할 권한이 있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사항을 자문할 권한이 있다.
3) 보고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운영위원의 의무
1)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를 다해야한다.
2)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3. 학교에 존재하는 기관의 종류와 성격 학교에는 그에 소속된 기관들이 수직적 또는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육 작용을 수행하는 유기적인 조직체인데 그 소속기관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성격에 따른 분류 기관의 성격이나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집행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 자생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집행기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며, 그 실행 결과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 학교장, 교감, 서무책임자 및 각부로 이어지는 계선조직
2) 심의기관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학교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며, 또한 학교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관. 학교운영위원회
3) 자문기관 학교장의 요청에 응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학교장의 의사 결정에 참고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사립), 교직원회의, 주임회의, 인사자문회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등
4) 자생기관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관. 학교운영에 직접관여 할 수 없음 학부모회, 각종 어머니회 등
나 설치 근거에 따른 분류 기관의 설치 근거에 따라 법정기관과 비법정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법정기관 법규(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의 직접적인 규정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관.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교감, 서무책임자
2) 비법정기관 법규의 근거 없이 학교규정․관습․학교장의 명 또는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기관. 교직원회의, 부장회의, 학부모회, 각종 어머니회 등
다 설치의무 여부에 따른 분류
법정기관을 다시 설치의무 여부에 따라 필수기관과 임의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필수기관 법규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 근거 규정이 “ ․․․․․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교장, 교감, 학교운영위원회 등
2) 임의기관 법규에서 기관의 설치 여부를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위임한 기관으로 그 근거 규정이 “ 후원회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학교급식 후원회 등
라. 심의와 의결의 차이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 의결 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다. 심의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의 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함( 그 결정이 행정청을 구속하며 의결이 없으면 유효한 행정청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 각종징계위원회, 지방의회 등
4.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
가. 심의(공립) 사항 1) 초․중등교육법,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
2)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가) 학교헌장 제정 : 구성원의 지혜와 의견을 집약하여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교풍을 일구기 위해 학교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심의 자문 나) 학칙의 제정 및 개정 : 교육환경과 학부모, 교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활동 조장 여건조성
3)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예산안 심의 검토사항 :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여부, 교육적 필요나 시급한 현안 문제 인지 여부, 직접 교육경비를 우선시 했 는지 여부 나) 결산안 심의 검토사항 : 예산낭비 여부, 교육과정 운영에 우선 지원 여부, 교육활동 소흘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지 여부. 예산안 이월의 사유는 무엇인지 여부
4)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가) 제7차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여 학생 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배양지원. 나) 특별활동과 관련된 심의․ 자문사항 ○ 특별활동의 시수 확보에 관한 사항 ○ 특별활동의 시간 운영(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등)에 관한 사 항 ○ 특별활동의 내용 및 주제 선정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방법 ○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강사 초빙 문제 ○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특별활동 관련 각종 발표회 등 학교행사 지원 방안 다) 재량활동과 관련된 심의․자문 사항 ○ 재량활동의 프로그램 및 주제 선정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방법 ○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의 교과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중등학교 선택과목 학습의 선택교과 개설에 관한 사항 ○ 창의적 재량활동의 주제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량활동의 시간 운영, 지역사회의 시설 및 자원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강사 활용 문제 ○ 재량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가) 교과서 선정 심의․자문 : 교과용 도서 선정에 따른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심의와 자문을 거치도록 함( 실제 선정에는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좋음)
6) 특기 적성 교육활동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 가) 특기적성교육활동 :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강사채용 및 강사료, 교재선정, 시설이용 등 나) 방학중 교육활동 ○ 각종 교과관련 프로그램 : 특정교과에 특기나 적성이 있는 학 생 들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등 ○ 각종 연수회 : 문화답사, 역사기행, 과학탐구 등 ○ 각종 단체활동 : 각종 수련활동 등 ○ 예․체능 및 기능관련 프로그램 각종 교과관련 프로그램 : 특정교과에 특기나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등 ○ 각종 연수회 : 문화답사, 역사기행, 과학탐구 등 ○ 각종 단체활동 : 각종 수련활동 등 ○ 예․체능 및 기능관련 프로그램 다) 수학여행과 학생야영수련활동의 심의․자문 ○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수련활동 시기와 장소에 관한 사항 ○ 수학여행 및 수련형태의 결정 ○ 비용의 검토 및 책정에 관한 사항 ○ 숙박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의 대비책 마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7)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가) 학교장 초빙 : 국․공립의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교장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으로 공석이 되는 학교 중 학교운영 위원회가 설치․운영된 학교로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서 실시 나) 교사 초빙 : 학교장초빙제를 시범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교사초빙제도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학교장 초빙제 실시 대상이 아닌 학교의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여부를 결정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중․고)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가) 학교급식에 관한 심의 자문 사항 ○ 급식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 ○ 급식형태에 관한 논의(학교직영 또는 위탁급식 등) ○ 급식업체 선정기준,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또는 급식비의 결정 ○ 급식비 면제대상자의 결정 및 당해 급식비의 충당방법
10)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고)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에 대한 효율적․합리적 관리 및 지원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투명화를 위해 운영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함. 12) 학교의 휴업일 운영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 되어야 한다.
1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가추구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학생지도에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끌어 내는 방안에 대해 적극노력을 해야 한다.
14)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학생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가)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한 심의․자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졸업앨범, 수학여행, 수련활동, 교복이나 체육복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성과 교육효과도 거양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및 건의사항 가) 재정분야 ○ 은행출납제(school banking) 도입 ○ 과외활동(보충수업), 자율학습의 간접수당 결정 및 조정 나) 복지분야 ○ 학생휴게실 설치 ○ 교사의 수업연구 및 연수를 위한 연구실 운영 ○ 학생들의 학교청소 부담을 덜기위한 청소 용역 의뢰 ○ 교내 매점 설치 다) 지역사회 분야 ○ 주민에 대한 학교시설의 개방 ○ 노인정, 고아원, 재활원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봉사활동 ○ 학교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 조사, 학교주변 폭력방지 순회지도, 각종 장학금 유치 등) 라) 기타분야 ○ 외국학교와의 자매결연 ○ 교사․ 학부모 연수회
나. 심의․의결 사항(국․공․사립 공통)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가) 발전기금의 조성 ○ 조성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 조성주체 : 학교운영위원장 ○ 조성방법 :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 조직, 단체, 학부모,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등으로부터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접수한다. 나) 모금시 제한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갹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5. 맺으며 어떤 제도든지 제도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구성원들의 몫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제도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학교 운영위원회도 한가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구성주체들 모두가 개방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가져야 하고, 심의 사항은 항상 교육적인 입장에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교장이나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 시키는 형식적 의사 집약기구로 전락시키거나, 이권 개입의 장으로 만들거나, 의도적 사회진출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교장은 교사나 학부모들의 의안 제시나 심의의 배경을 다른 주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교사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활동 방안을 모색하며, 학부모는 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이 조장될 수 있는 방안에 높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교장이 법적으로 소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운영위원들의 지혜를 아우르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교장은 학교교육이 추구해야할 이상과 목표를 단위학교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 공유하도록 설득하는 비젼 제시자의 모습도 보여야한다. 교사는 전문적 의견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부모들로부터 전문성과 그것에 근거한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 학부모는 자신의 의사를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기에 앞서 교장이나 교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반자적 입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 위원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활동하기 보다는 전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상정시키거나 의사 결집에 반영한다. 논의된 사항은 수시로 학부모들에게 보고하고 전달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무튼 학교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 만들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우선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동반자적 상생의 역할을 수행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조장하는 역할 수행도 가능하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