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최근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 100분의 15에서 연 100분의 12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대통령령 제29768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를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