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란?
-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들이 법률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신규 보험상품으로, 기존의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입니다.
-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된 2004년 12월 31일부터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은 폐지
되었으며, 적재물배상책임보험으로 통합 운영되었습니다.
▶ 의무가입대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 관련규정 : 화물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및 화물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7 (가입대상)
1) 화물운송사업자 :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 최대 적재정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①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 단, 운송사업자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 의무가입대상 제외차량
ㅇ 시멘트(시멘트 혼합물을 포함한다) 수송 전용 차량, 사료 및 곡물 수송 전용 차량,
우유/식용유/공업유 등의 원유 수송 전용 차량, 석유류 수송 전용 차량
ㅇ 고철류 수송 전용 차량, 목재(원목) 수송 전용 차량, 골재(모래/자갈/흙 등) 수송 전용 차량,
석탄수송 전용 차량, 아스콘/아스팔트유제 수송 전용 차량
ㅇ 카고크레인차, 구난전용 화물자동차
ㅇ 건축폐기물/산업폐기물/폐유 등 폐기물 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ㅇ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ㅇ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
ㅇ 덤프형피견인차 전용 견인차(덤프트레일러)
ㅇ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지작업용트럭
ㅇ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② 렉카차는 구난형 차량으로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특수 자동차 중에서는 견인형 (트랙터 등)만 해당됨
③ 중기로 분류되어 있는 차량 중, 레미콘과 공사장 내에서 주로 운행하는 대형(30톤이상) 크레인
과 같은 차량은 의무가입대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아니라 중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화물 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 단, 이사화물 주선업 제외
3)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 타인의 수요에 의하여 "자기"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소속 가맹점에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 법정최저가입금액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운송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1사고당 각각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화물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의 7 (가입범위)
▶ 의무가입 대상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험료 분할납입
임의가입대상 : 2회 분납 및 4회 분납 가능
의무가입대상 : 2회 분납에 한하여 분납 허용
▶ 가맹사업자 및 주선사업자(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을 경우)는 주선위험담보와 개별 차량을 위한 운송
위험담보에 모두 가입하셔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운송의뢰 받은 화물을 수탁시점부터 인도하기까지 운송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을 보상합니다.
1) 수탁화물 가액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잔존물의 수송비용, 피해복구비용
3)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조희완 010-3335-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