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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글🧬 ☆ 효(孝) !
JIN O (SDT) 추천 0 조회 38 24.05.26 09:3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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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8.11 16:36

    첫댓글 노자규 작가입니다



    작성자:노자규작성시간:20:33 

    원제목/ 백원짜리 약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및 카페에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있어

    문자 남깁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과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건 범죄입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차적 저작물권을 만드는 블로거들과 저작 인격권을 위반한 카페지기들 30명을 고발해 전원 형사벌금 을 받게 했고요
    2차 고발인 명단에 올릴지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문자남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서

    면피되는건 아니고요

    자의든 타의든 원 제목이 아닌 임의적 제목을 달은 글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것도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겁니다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불법유포시킨

  • 24.08.11 16:37

    혐의가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걸 아시라는 차원에서 적발된 분들에게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민사 대법원 판례에도

    전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7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문 및


    저작인격권 위반한 자들에게

    피해자와 합의 하는 조건으로

    형사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게 변론할 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며 없으면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노자규 올림


    이메일:8888jj@naver.com
    연락처:01087551469

  • 24.08.17 22:25

    피고발인 48인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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