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孝) !
어느덧 5월도 저만치
멀어져 가면서
초여름 더위를 싣고 온
태양이 더욱 뜨거웁게
달아오르는 아침입니다.
매년 5월이면 어버이날을
맞이하지만 한해 한해
느끼는 감회가 달라지는
것은 시대가 변해가면서
효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고귀한
미풍양속이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예절인
효(孝) 문화가 있었지만
요즈음 들어 많이
퇴색해진 감을 느끼게도
됩니다.
아니 어쩌면 효문화라는
자체가 어떤 것인지 조차
제대로 인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즈음 애완동물, 특히
애완견의 처우를 보면
견주가 부모가 되어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개보다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도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효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못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그 집안도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대함에
있어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는
참다운 모습이며
당연히 행해야 할 인간의
도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정의 달
5월이 다하기 전에
감명 깊은 이야기 한편
전해드리오니 마음에
담으시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효심만큼 더 좋은 약은
없다!"
귀가를 서두르려는 태양이
아쉬운 듯 노을 속에서
실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
네다섯 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한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꼬마 손님이 무엇을 사러
오셨나.."라고 묻는
약사의 말에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하던
아이가 약사에게 내민 백
원짜리 동전 하나...!
"이게 뭐니?"라고 묻는
말에 아이는
"엄마가 마노이 아파요."라고
대답을 한 뒤 다시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네가 온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아프시니?"
라는 물음에,
"이마에 손을 대 보니까
불덩이 같고요,
밤새 기침도 하고 그래요.
제가 안 자고 머리에
수건도 올려주고 주물러
드려도 낫지를 않아요."
"그랬구나."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준
약사는 봉지에 이것저것
약들을 담아 아이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 돈은 약값으로
아저씨가 받으마."
아이는 눈물로 인사를
대신한 뒤 약봉지와 함께
행복을 한 아름 안고 약국
문을 나와 집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가로운 오후, 한
아주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약사에게 다가간 아이는
"우리 엄마예요.
어제 아저씨가 주신 약
먹고 다 나았어요."
"그랬구나. 이제 네 걱정이
없어져서 다행이구나."
하며 머리를 쓰담듬고
있을 때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저도 모르게 약을
지으러 왔었나 봅니다."
"아! 네. 엄마가 아프다며
아이가 걱정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돈도 없이 무턱대고 약을
달라는 제 아들을 보시고
당황하셨을 걸 생각하니
너무 죄송합니다.
약값은요?"라고
물었습니다.
"약값은 이미 받았습니다."
"아이가 돈이 없었을
건데요?"
약사는 빙그레 웃으며
아이의 엄마에게 카운터
앞에 놓인 액자를 손으로
가만히 가리킵니다.
액자 안에는 어제 꼬마
아이가 건네준 100원짜리
동전과 큰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효심만큼 더 좋은 약은
없다!"라고......
코끝이 시큰하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린아이의 효심이 감동
그 자체이거니와
약사님의 배려심 또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존경스러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효자소리를 들을만한
사람은 못되었지만
최소한 어른들께 근심 이아
걱정, 폐가 되는 일은
삼가려고 애썼던 기억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른들이 세상을 하직하신
후 여러 면에서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 편리한 도구,
멋진 경치, 새롭게 보고
듣고 마주치는 많고 좋은
현상들이 모두 제
마음속에 커다란
아쉬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보냈고,
앞으로도 매년 5월이면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많은 이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효문화가
되살아나 좀 더 건전하고
사람다운 사회, 살기 좋은
세상이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
초심(初心)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상기해 보고
연초에 준비하고
다짐하셨던 마음 깊이
간직하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어서
즐거움이 함께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좋은 아침, 희망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³о조용하고 아늑한 =포시즌о³°`"″´·,
첫댓글 노자규 작가입니다

작성자:노자규작성시간:20:33
원제목/ 백원짜리 약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및 카페에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있어
문자 남깁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글 제목과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건 범죄입니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2차적 저작물권을 만드는 블로거들과 저작 인격권을 위반한 카페지기들 30명을 고발해 전원 형사벌금 을 받게 했고요
2차 고발인 명단에 올릴지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문자남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서
면피되는건 아니고요
자의든 타의든 원 제목이 아닌 임의적 제목을 달은 글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것도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
하는겁니다
성명표시권인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제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불법유포시킨
혐의가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걸 아시라는 차원에서 적발된 분들에게 법적 처벌을 함으로서 올바른 저작문화가 형성될것 같아 부득이
법의 힘을 빌려 나서게 된 것입니다
민사 대법원 판례에도
전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700만원 지급하라는 판결문 및
저작인격권 위반한 자들에게
피해자와 합의 하는 조건으로
형사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제게 변론할 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며 없으면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원작자/노자규 올림
이메일:8888jj@naver.com
연락처:0108755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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