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1.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4. 1.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등기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성북구 관할 변경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변경안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관할지방법원
및 관할등기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로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변경일자
- 2014. 3. 1.(토)
2. 변경안내
- 변경 전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변경 후 :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3. 기타사항
- 성북구 관할 등기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앞으로 작성된 전자표준양식 및
전자등기 신청서는 2014. 2. 28.(금)까지 반드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법인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해당사항 없음
- 2014. 3. 1.(토) 이후에는 성북구 관할 등기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전자표준양식을 접수하거나 전자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상법법인등기 및 동산·채권담보등기는 해당사항 없음
- 2014. 3. 1.(토) 이후에는 성북구 관할 등기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영구보존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2014. 2. 28.(금) ~ 2014. 3. 1.(토)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로 관할이 변경되는 등기부를 열람/발급하는 경우 등기부 상 관할 등기소표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으로 일부 혼용되어 기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