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9일 코로나 걸리면 투표 못한다…유권자 수십만 ‘선거 사각지대’
내달 4~5일 치르는 20대 대선 사전 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3월 9일) 사이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이들의 투표를 가능케 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만2000명대인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4주 뒤면 1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사전 투표 기간 이후에 발생한 확진자 투표 방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이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자가 격리일 경우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센터에 설치한 특별 사전 투표소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 격리된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으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일반인 투표 종료 전에 투표소로 가면 오후 6시 이후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 투표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하거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엔 이런 임시 투표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 우선 자가 격리자를 위한 거소 투표(우편 투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이달 9일부터 닷새간 신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또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 투표소도 사전 투표가 끝나면 철거된다. 그뿐 아니라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때문에 특별 외출을 할 수 없어 본투표 당일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도 할 수 없다. 사전 투표 종료 다음 날(3월 6일)부터 본투표(3월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중앙선관위 고위직 출신 인사는 “코로나 확진자라고 참정권이 제한되어선 곤란하다”며 “선관위와 정부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비확진 자가 격리자를 위해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임시 기표소를 운용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무효표 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155조(투표시간)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아야 하기 때문에 ‘오후 6시 이후 투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종료 시각 전에 줄을 서며 기다린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주고 오후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했다. 오후 6시 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별도 장소에 대기한 사람들은 6시 이후 투표해도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차승훈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예외 조항을 본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해선 안 된다”면서 “이럴 경우 선거 이후 재검표 신청과 무효표 소송 등 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인 만큼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관위와 유관 정부 부처가 막판까지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election2022/2022/02/04/DL7XG3THORE7VGBCPDZD3FSWTM/
수십만 명 투표 못하나…사실상 '선거 사각지대?' 심각한 문제 제기됐다
20대 대선, 선거 사각지대 생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권 보장 대책
20대 대선 투표에 참여 못하는 선거 사각지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최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의 투표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여러차례 가졌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사전 투표 기간 이후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투표 방안은 뚜렷하게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29417
[사설] 대선때 코로나 확진자 참정권 보장할 대책 내놓으라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확진자 상당수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우편투표) 신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3월 4~5일 사전투표 기간 이후 확진자에 대한 투표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섰고 3월에는 15만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유권자 수십만 명이 선거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비롯해 몸이 불편한 유권자는 2월 9~13일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처에서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 후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월 13일 이후 확진된 경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3월 4~5일 센터에 설치된 특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밀접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된 유권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외출허가를 받으면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확진된 재택치료 환자나 사전투표 기간 이후 확진된 사람, 자가격리자 등은 사실상 투표할 방법이 없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관위는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과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때도 확진자는 거소투표나 사전투표로 제한하고, 자가격리자는 무증상자에 한해 투표를 허용해 유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재택치료 환자가 10만명을 넘어선 상황을 감안하면 대선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는 21대 총선이나 4·7 재보궐선거 때보다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가 비확진 자가격리자를 본투표 당일 오후 6시 이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 방침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무효표 논란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선거 때마다 투표권 제약 논란이 불거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선관위와 정치권은 확진자와 자가격리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2/10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