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전형 심사기준 1. 기본사항(0~8점) 가.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여부 검토 나. 문서 작성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내용, 문법, 오탈자, 맞춤법 등 검토 2. 경력, 전문성 및 업무 적합도(0~12점) 가. 언론 및 법률에 대한 이해도 검토 나. 관련 업계 모니터링 경력 유무 등 심의업무 관련 경력 검토 다. 심의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업무지속 가능성 등 종합적인 업무 적합도 검토 ※ 면접전형 심사기준 (항목별 25점 만점) 1. 기본자세·면접태도 2. 위원회 심의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3. 경력사항 및 전문성 4. 신뢰성, 적극성, 책임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5% 또는 10%)로 가점을 부여함. 단, 가점을 부여받아 최종 면접에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버림)을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서 제출 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서 내 미기재 혹은 오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ㆍ 서류전형 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모두 합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면접전형 단계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고득점자를 면접전형합격자로 결정함 ㆍ 최종면접합격자는 면접전형 평가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ㆍ 해당 업무 응시자가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ㆍ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원 채용 및 운용 예규」제6조제6항에 따라 최종면접합격자의 시용 또는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채용이 만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해 면접전형 평가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