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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속으로는 팔 생각이 없으면서 "이 차 너 공짜로 줄게"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고마워!"라고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차를 줘야 합니다.
### 2. 예외적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이 거짓임을 이미 알았거나(악의), 상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과실) 믿은 척한 것이라면 보호할 가치가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예시: 술에 만취해 횡설수설하며 고가의 시계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이것이 진심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3. '진의(眞意)'의 의미 (판례)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진의'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으로 정의합니다.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희망사항)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내린 의사표시라면 비진의표시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박에 의해 마지못해 증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속으로는 내키지 않았더라도 증여를 하겠다는 의사 자체는 있는 것이므로 107조의 비진의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4. 제3자 보호 (상대적 무효)
만약 비진의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사정을 전혀 모르는 '선의의 제3자'가 그 물건을 새로 취득했다면 그 제3자로부터 물건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 실무적 참고사항
채무 관계나 계약 분쟁에서 "그때 했던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에서는 표시된 행위를 우선시하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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