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사암) 정약용 선생의 생애와 교훈 (14) 『목민관의 4불3거』(천기덕)
천기덕 강사 천도사 ・ 2022. 9. 5. 9:42
▶목민관(牧民官) : 다산은 목민관이 여러 벼슬 중에서 가장 어렵고 책임이 무거운 직책이라고 하였다. 임금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정성껏 보살펴 살기 편하게 기르는, (치는) 모시는 직책의 벼슬아치다.
고을의 원(員)이나 수령 등의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목민심서(牧民心書)』는 목민관(牧民官), 곧 수령의 기본자세를 기술한 다산의 대표적 저서이다.
‘목민(牧民)’이란 백성을 모시신다는 뜻, 양을 친다(牧)고 할떄 보살피고 잘 살게 돌봐주는 것처럼. ‘심서(心書)’란 목민하는 마음'의 책이다.
愛民之本, 在於節用, 애민지본,재어절용, 節用之本, 在於儉. 절용지본, 재어검.
儉而後能廉, 廉而後能慈, 검이후능렴, 염이후능자,
儉者, 牧民之首務也. 검자, 목민지수무야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데 있고 (마구 퍼부어 표나 구걸하는 것이 아님 NOT splurge on)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검소해야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이야 말로 목민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정약용(1762~1836)은 1801년(순조 1) 전남 강진으로 유배된 후 경전 연구로 다양한 분야의 방대(尨大)한 저술을 남겼다.
18년간 유배생활 후 18년을 더 마음공부에 정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유배에 서 풀려나는 1818년(순조 18) 전후에 스스로의 경험과 연구한 것들이다.
『목민심서』는 48권 16책의 필사본으로, 12개 편목(篇目), 6개 조항(條項), 72조(條)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의 서두에 지방 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원 칙과 규범들을 간단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규범의 역사적 연원을 상세히 기술하여 고금을 망라하여 유명한 치적과 공적에 논평을 가하였다.
당시 지배 계층을 통렬히 비판하고 수탈당하는 백성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표현하였다.
▶수령이 지녀야 할 덕목
ㅇ청렴(淸廉) 청렴(淸廉) 청렴(淸廉) 청렴(淸廉) 청렴(淸廉)청렴(淸廉) : Integrity Integrity Integrity
청렴의 사전적 의미 :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6염
① 財物廉 : 일용할 양식, 주림을 면할 정도면 됨)
② 色廉 [여색에 청렴함]
③ 職廉 (직권남용 하지 않는 염 Do not wield power, power corruots,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④ 권위 (權威廉) : 어깨 힘빼고 완장 차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봉민(奉民)의 忠僕임을 잘 알아 (Do not overuse authority.)
⑤ 明廉 (밝은廉, 明聊) : Be crystal clear on what you do. No blurry or ambiguity at all. Brevity & Clarity!
⑥ 강직 (剛直廉) : upright, incorruptible relentless principle, self discipline.
이종년 (영암 군수) 23세…찾아와서 제일 좋은 고을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고 부탁했을 때 6자비결(六字秘結)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에 3가지씩 일러 주었다.
ㅇ 절약(節約) : 절용(節用) : Frugality, Thrift
ㅇ 검소(儉素)
ㅇ 애민 정신(愛民精神 : 백성 사랑) 등
[의의]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의 학문적 깊이가 가장 깊게 무르익은 때에 실용적인 면(행동)을 강조하여 지어졌다.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담아 놓은 실용서이다.
백성은 목민관과 지배 계층이 포용, 사랑하고 아껴야 할 주인으로 여겼다.
한마디로 살고 싶은 나라 살만한 나라를 만드는데 마당쇠가 되는 것이 목민의 본분,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천기덕 해석)
신바람나는 민초들의 삶이 바람직한 목민관이 아닐까?
지금 살만한 나라인가?
아니면 규제와 거짓, 불의와 무능, 핑계와 날치기가 들끓는가?
죽지 못해 사는 나락인가?
▶목민관의 사불삼거(四不三據)
하지 말아야 할 4가지와 반드시 거절해야 할 3가지
⊙ 사불(四不) 4가지
① 부업(副業)을 하지 않고, (직에 목숨을 건 최선을 다하란 의미)
② 땅을 사지 말아야 하고, (대통령이 솔선수범으로? 땅을 사고 바로 거래 허가제 도입)
③ 집을 늘리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늘렸다)
④ 재임지의 명산물을 먹지 말아야 할 것.
⊙ 목민관의 삼거(三據)는
⑴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10번이나 추경을 편성하라, 원전을 폐기하라. 규제를 강화하라. 날치기를 하라....?)
⑵ 청을 들어준 것에 대한 답례 (통정의 혐의, reciprocity, 규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본질은 망각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닌가?)
⑶ 경조사(慶弔事)에 대한 과한 부조(扶助)를 삼가해야 한다.
직을 이용한 영향력은 폐습을 만들기 쉽다.
의심받을 일은 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위나라 조비(曹丕)가 군자행(君子行)이란 시에서 처음 이 말을 썼다. 군자는 미연(未然)에 방지하며, 혐의(嫌疑)가 있는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
줄여서 과전이하(瓜田李下)라고도 한다.
동진(東晉) 간보(干寶)의 ‘수신기(搜神記)’ ‘가문합(賈文合)’ 편에 의하면 전국시대 제나라 위왕(威王)에게 우희(虞姬)라는 후궁이 있었다.
우희는 위왕을 성심성의껏 모실 뿐 아니라 나라의 앞날을 늘 걱정하는 속 깊은 여인이었다. 당시 제나라는 주파호(周破湖)라는 간신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둘러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았고 민심도 불안한 상태였다.
보다 못한 우희가 위왕에게 주파호는 흑심을 품고 있는 나쁜 사람이니 그의 관직을 박탈하고 북곽(北郭) 선생 같은 어진 선비를 등용하라고 했다.
그러자 우희가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주파호는 오히려 우희와 북곽 선생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며 둘을 모함했다. 이를 곧이곧대로 들은 위왕은 곧장 우희를 감옥에 가두고 관원에게 사실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주파호에게 매수당한 관원들은 우희의 죄를 억지로 꾸미려고 시도했다. 위왕은 관원들의 보고에 이상한 점이 있는 데다 그간 쌓은 정도 있어 직접 우희를 심문하기로 마음먹었다.
왕 앞에 끌려온 우희는 말했다.
“신첩은 1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왕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간신들의 모함을 받게 됐습니다. 신첩의 결백함은 푸른 하늘과 흰 해 같습니다. 신첩에게 죄가 있다면 ‘오이밭에는 신발을 들이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라고 했거늘, 남에게 의심받을 일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과 감옥에 갇혔는데도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부덕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첩에게 죽음을 내리신다 해도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파호 같은 간신(奸臣:간사한 신하 disloyal subject=person)은 쫓아내십시오.”
위왕은 우희의 충심에 자신의 아둔함을 깨닫고는 곧바로 주파호를 삶아 죽이고 우희를 풀어줬다.
과도한 부조는 허례허식은 허망한 환상으로 사회악이자 죄악이다.
[출처] 다산 (사암) 정약용 선생의 생애와 교훈 (14) 『목민관의 4불3거』|작성자 천기덕강사 천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