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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읽어보신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조금 걸맞지 않은 답변인 듯합니다.
지금 세연님이 주장하고 있는것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통문관지 원문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조선에서 두만강을 토문강으로 부르기도하였다.
둘째. 목극동일행이 정계비를 세운후 두만강 상류까지 동행하였으므로 두만강을 경계로 하려했었음이 분명하다.
걸맞지 않다는 것은, 지난번 저의 답변자체가, 첫째ㅡ 둘째 주장에 대해 반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두사실에 대해 긍정했습니다. 당시조선에서 두만을 토문으로 불렀다는 사실은 그랬을것이라고(지난답변 참고) 그리고 목극등일행은 두만강 지류를 찾으러 간것이란 사실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연님과 다른 주장이 되는 이유를 다시한번 기술하기로 합니다.
제글이 길어서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한번 인정하는것과 아닌것을 쓰겠습니다.
먼저 조선과 청사이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우러 간이유는 세연님이 주장하는것과 동일합니다.
분명히 압록강-두만강을 경계로 하기 위해 갔던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두만강의 상류부분의 지류가 불분명하다는것이었습니다.
여러문서들과 현대의 지류를 보더라도 두만강의 지류는 백두산정계비쪽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목극등이 탐사할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두만강의 지류를 찾으러 갔는데 목극등이 백두산에 올라 토문강의 지류를 보고 두만강과 합세한다고 봤던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인가 하는 이유는,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당시기록에서 상류의 토문강이 여러갈래로 나누어 그 물줄기중의 하나가 두만강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말은 곧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다란 뜻이란 겁니다.
물론 굳이 말한다면 목극등은, 토문강의 세째 지류가 두만강으로 흘러들어가므로 토문강의 세째 지류=두만강임을 뜻하는 것은 될수 있겠죠
둘째, 토문강이 두만강으로 이어지든 안이어지든, 그리고 뭐라고 불렀건 간에 그들이 정계비에서 보았던 강은 두만강이 아닌 토문강이라는게 사실이란 점입니다.
그들이 조퇴석퇴를 박는 과정에서도 토문강이 두만강에 합류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조정에서는 꽤 골치를 앓습니다.
다음 글을 읽어보시면, 조선에서는 토문강지류가 두만강에 합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게 되는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목극등에게 알렸습니다.
두만강과는 무려 백리나 떨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목극등이 다시 조사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 조선이 많은 땅을 이득보았다고 말하였고 이미 황제에게 서찰을 보냈으니 지금 고치지 않겠노라고 말합니다.
목극등은 보았던 토문강지류가 두만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것을 듣고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외교란것이 장난이 아니죠. 아다르고 어다른게 문서이고 협약이란 겁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썼던 글은 백두산정계비의 강이 토문강이라고 하더라도 두만강을 경계로 하기 위해 세웠던 것이므로 정계비로써 간도를 주장하기는 뭣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간도를 주장해야 한다는 이유는, 백두산 정계비가 아닙니다.
백두산정계비가 아주합당했다면 오히려 중국에게 간도를 내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백두산정계비자체에 문제가 있는만큼 중국도 한국도 그것을 빌미로 간도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문제를 환기 시켜보죠.
첫째. 간도의 과거 역사에서의 실권을 잡았던 나라는 어디인가? 중국은 아닙니다. 과거로 갈수록 한민족의 영토였습니다.
둘째. 근대에 실지배권을 가진 나라는 어디였는가? 중국과 조선의 외교마찰로 중국도 실지배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외교마찰전에도 역시 중국은 실지배권을 가지지 못했구요. 말하자면 조선이 자꾸만 간도를 개척하고자 했던 이유겠습니다. 이 와중에 두만강을 경계로 하자고 강대국의 힘으로 간도를 뺏으려고 했던것이 백두산정계비였다는 말입니다.
세째. 백두산정계비는 자체에 문제가 있고, 세운직후부터 조선은 정계비의 애매한 내용에의해서 협약을 무시합니다. 즉 외교적 합의 없이 몇백년이 흐르면서 공방만이 오갑니다. 만약 토문이든 두만이든 조선정부가 압록 두만으로 한다는 정계비를 세우고 나서 몇백년 가만히 있다가 토문의 말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면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백두산정계비는 그 만든 의도자체가 강대국에 의한 불평등조약이었다는 점과 다행히 중국 사신이 실수를 저지르고 가버렸다는 점으로 빌미를 주게됩니다.
첫째, 둘째, 세째의 이유를 통합하면, 중국이 간도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는것보다 한국이 간도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는것이 더 합당하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이 간도영토권을 주장하는것은, 단한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간도가 주인없는 땅이라는 점과, 백두산정계비세울당시의 막대한 국력으로 자국의 영토에 넣으려 했다는 일시적 외교성향이 그것이죠.
그러나 간도개척은 조선인들에 의해 더 많이 이루어 집니다.
중국인이 당시 국력으로 간도를 개간하려 해서 만약 몇백년동안 실권력을 잡았다면 한국이 불리하겠으나 조선은 몇백년동안 간도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국력으로도 간도 영입은 사실상 실패해 왔다는거죠...
만약 당시에 강대국인 중국에 밀려 그꿈이 물거품이 되었다면, 한국은 계속 그것을 포기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왜 중국이 주인없는 땅을 먹도록 같은 국가입장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겁니까.
이제까지 중국이 강대한 권력으로도 영입에 실패해온 간도를 지금와서 한국 스스로 포기하는 바보가 어디있습니까.
그것도 정계비를 세우려했던 이유를 그렇게 까지 우기면서 중국측의 말에 힘을 싣는 바보짓은 정말이지 쪼다같은 짓밖엔 안됩니다.
전 그래서 밑에 꽤나 세세한 역사적 사실을 끄집어 내어 나열하는 세연이라는 사람을 참 답답한 꼴통 지식인이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조상들이 조선땅을 개척하지 않고 남의 나라가 이리저리 다 차지해가는걸 보고만 있었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부끄럽게 생각할겁니다.
간도문제는 결코 남의 땅 억지로 뺏는 행위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면서, 백두산정계비의 두만강이야기나 질질 끌어서 중국의 외교정략의 부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만을 빌 따름입니다.
숙종 051 38/04/07(기미) / 함경북도 병사 장한상 등이 백두산 남쪽의 형세에 대해 치계하고 도본을 바치다 》
함경북도 병사(咸鏡北道兵使) 장한상(張漢相)과 함경남도 병사(咸鏡南道兵使) 윤각(尹慤)이 백두산(白頭山) 남쪽의 형세를 살핀 뒤에 치계(馳啓)하고 도본(圖本)을 바쳤다. 대개 장한상이 가서 살핀 것은 통행할 수 있는 곳에 그쳤는데, 두만강(豆滿江)과 압록강(鴨綠江) 두 강의 원류(源流)는 혹은 길이 끊이지고 혹은 눈에 막혀 다만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거나 또는 노인 및 장교배(將校裵)가 고하는 바에 빙거(憑據)하여 말을 만든 것이다. 그 뒤 관찰사 이선부(李善溥)가 혜산 첨사(惠山僉使)와 인차외 만호(仁遮外萬戶)를 시켜 다시 가서 자세히 살피게 하였더니, 남도(南道)의 압록강의 원류는 윤각의 계문(啓聞)한 바가 의거(依據)할 만한 것이 있는데, 두만강의 원류는 장한상의 장문(狀聞)과 서로 어긋났다고 한다.
《 숙종 051 38/05/05(정해) / 접반사 박권 등이 청 차관의 접대에 대한 일을 봉계하다 》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이선부(李善溥)가 4월27일에 봉계(封啓)하기를,
“청차(淸差)의 시위(侍衛) 포소륜(布蘇倫)이 대통관(大通官) 홍이가(洪二哥)와 더불어 마상이를 타고 후주(厚州)지경에 도착하였으므로 역관(譯官)을 시켜 존문(存問)하고, 또 쌀 몇 섬과 돼지·소금·간장을 보냈더니, 시위가 총관(摠管)이 없다며 사양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또 스스로 두 가지 일이 있음을 말하였는데, 그 하나는 장백산(長白山)을 간심(看審)할 때에 지도(指導)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일행이 탈 마필과 짐을 실을 말을 정돈하여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답하기를,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마땅히 정돈하여 기다리겠지만, 마필(馬匹)은 자문(咨文)과 패문(牌文)에서 일찍이 거론되지 않았으니 실로 창졸간에 거두어 모을 형세(形勢)가 없고, 또 일이 규정 밖에 관계되므로 임의로 하기 어렵다.’고 하였더니, 통관이 말하기를, ‘말이 백 필에 가까우니, 자문에 이른바 조관(照管)이란 바로 이 일을 가리킨 것이며, 또한 이미 동지사(冬至使)의 역관(譯官) 김홍지(金弘祉)에게 언급하였으니, 창졸간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목차(穆差)가 온 뒤에 말하는 바가 한결같다면 실로 막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30일에 박권 등이 또 봉계하기를,
“29일에 총관 일행이 도착하였길래 역관을 시켜 건너가 문후(問候)하게 하였습니다. 총관이 ‘장백산의 길을 아는 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느냐?’고 묻기에, 답하기를 ‘혜산(惠山)에 당도한 뒤 정돈하여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산길이 지극히 험난하니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였더니, 총관이 ‘그대가 능히 두 나라의 경계를 밝게 아는가?’ 하므로 답하기를, ‘비록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장백산 산마루에 큰 못이 있는데,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鴨綠江)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豆滿江)이 되니, 큰 못의 남쪽이 곧 우리 나라의 경계이며, 지난해에 황제(皇帝)께서 불러 물으셨을 때에도 또한 이것으로 우러러 답하였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빙거(憑據)할 만한 문서(文書)가 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나라를 세운 이래로 지금까지 유전(流傳)해 왔으니, 어찌 문서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장백산 남쪽에 연이어 파수(把守)가 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이곳은 매우 험준하여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황폐(荒廢)하여 파수가 없는 것이 대국(大國)의 책문(柵門)밖의 땅과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일행의 인마(人馬)를 정돈하여 대기시켰는가?’ 하므로, 전날 통관에게 대답했던 대로 대답했더니, 총관이 말하기를, ‘패문 안에 흠차(欽差) 7인과 갑군(甲軍) 50명이 분명하게 실려 있으니, 이제 이 마필(馬匹)은 스스로 마땅히 갖추어서 기다려야 하며, 또 자문 안의 조관(照管) 두 글자가 바로 이 일을 가리킨 것이다. 우리들이 탄 말은 이미 돌려보냈으니, 그대 나라에서 만약 말을 주지 않는다면 비록 도보(徒步)로라도 가서 마땅히 땅의 경계를 간심(看審)하겠다. 간심한 뒤 경원(慶源) 땅 월변(越邊)에 이르면 우리 나라 인마가 와서 기다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장백산 남쪽은 곧 우리 나라 땅이라는 말을 이미 꺼냈는데도 대단하게 다투고 따지는 거조(擧措)가 없었으니, 경계를 다투는 일은 크게 염려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인마(人馬)의 일은, 이미 황제의 분부라고 말을 하고 도보로라도 간다는 것은 성난 뜻이 있는 듯하니, 줄곧 막는다면 혹 말썽을 일으킬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역관(譯官)을 시켜 왕복할 짐은 그대로 마상이에 실어 혜산(惠山)까지 운반해 가고, 일행이 타는 마필 및 침구와 자량(資糧)을 싣는 말 40필은 변통해 등대키로 약속하였습니다. 양식과 반찬은 ‘황제께서 혹시 폐(弊)를 끼칠까 염려하시어 행자(行資)를 사여(賜與)하심이 매우 풍성하다.’며 공궤(供饋)를 일체 물리쳤으며, 통관배(通官輩)도 비록 역관이 사사로이 공궤한 남초(南草) 등 물건일지라도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일행이 우리의 지경으로 넘어와 송전(松田)에서 유숙(留宿)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역관 김홍지는 이미 통관의 말을 듣고도 종시 고하지 아니하여 조가(朝家)로 하여금 막연히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밝게 핵실(탢實)하여 엄하게 처치(處置)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 숙종 051 38/05/15(정유) / 접반사 박권 등이 중국과의 국경선을 정하는 일에 대해 치계하다 》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선부(李善溥)가 13일에 치계(馳啓)하기를,
“총관(摠管)이 경유(經由)하는 산천(山川)의 지명(地名)과 도리(道理)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자세히 물었으니 기록하는 일이 있는 듯하며, 일행 중에 또 화수(턛手)가 있었으니 필시 도면(圖面)을 그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위사(問慰使)의 예단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접반사와 도신이 뒤쳐질 수 없다는 뜻으로 재삼 굳게 청하였으나 끝내 기꺼이 허락하지 않았으며, 나무를 찍어 길을 열어 장차 검천(劒川)으로 향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날 또 치계(馳啓)하기를,
“총관이 압록강(鴨綠江) 상류에 이르러 길이 험하여 갈 수가 없게 되자, 강을 건너 그들의 지경(地境)을 따라 갔으며 늘 천리경(千里鏡)을 가지고 산천을 보았습니다. 또 양천척(量天尺)이 있으니, 하나의 목판(木板)으로 길이는 1자 남짓, 넓이는 몇 치였습니다. 등에 상아(象牙)를 씌워 푼과 치를 새겼는데, 치가 12금이고 푼이 10금이며 위에 윤도(輪圖)를 설치하고 한가운데에 조그만 널을 세웠으니, 측량(測量)하는 기구(器具)인 듯하였습니다. 역관(譯官)이 백산(白山) 지도(地圖) 1건(件)을 얻기를 원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대국(大國)의 산천은 그려 줄 수 없지만, 장백산은 곧 그대의 나라이니 어찌 그려 주기 어려우랴.’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백두산 이남은 땅을 다툴 염려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이선부가 또 치계하기를,
“다시 혜산 첨사(惠山僉使)로 하여금 두만강(豆滿江)의 근원을 자세히 살피게 하였더니, 강의 근원은 백두산 산마루 중간에서 시작되어 거의 8, 90리(里) 흐름이 끊어졌다가 감토봉(甘土峰) 및 1식(息)남짓 되는 곳에 이르러 비로소 땅 구멍 속에서 솟아나와 무릇 세 갈래로써 두만강이 된다고 합니다.”
하였다.
《 숙종 051 38/05/23(을사) / 접반사 박권이 백두산 정계의 일에 대해 치계하다 》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이 치계하기를,
“총관(摠管)이 백산(白山) 산마루에 올라 살펴보았더니, 압록강(鴨綠江)의 근원이 과연 산 허리의 남변(南邊)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境界)로 삼았으며,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은 백두산 동변(東邊)의 가장 낮은 곳에 한 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豆滿江)의 근원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江)이 되었으니 분수령(分水嶺)으로 일컫는 것이 좋겠다.’ 하고, 고개 위에 비(碑)를 세우고자 하며 말하기를,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세움이 황상(皇上)의 뜻이다. 도신(道臣)과 빈신(貧臣)도 또한 마땅히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겨야 한다.’고 하기에, 신 등은 이미 함께 가서 간심(看審)하지 못하고 비석 끝에다 이름을 새김은 일이 성실(誠實)하지 못하다.’는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하였다.
《 숙종 051 38/06/03(을묘) / 접반사 박권 등이 백두산 정계의 일과 청나라 총관의 호의에 대해 치계하다 》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선부(李善溥)가 치계(馳啓)하기를,
“총관(摠管)이 백두산에서 내려왔기에, 신 박권이 말하기를, ‘임강현(臨江縣) 근처에 한 물이 흘러 와서 대홍단수(大紅丹水)에 모이니, 분명히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로서 이것이 곧 진짜 두만강(豆滿江)인데, 흠차(欽差)께서 찾으신 수원(水源)은 바로 대홍단수의 상류(上流)입니다.’ 하니, 총관이 즉시 산도(山圖)를 꺼내서 가리켜 보이며 말하기를, ‘내가 조선 사람과 함께 형세(形勢)를 자세히 살펴서 수원(水源)을 두루 보았는데, 이것 외에 실로 다른 물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신 박권이 말하기를, ‘여기서부터 거리가 10여 리(里)에 지나지 않으니, 흠차께서 잠시 보시면 실상(實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의 길을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흐름이 끊긴 뒤 백여 리에 비로소 솟아난다.」고 하였는데, 지금 내가 찾은 수원이 이 말과 서로 부합된다. 임강대(臨江臺)의 상변(上邊)에서 와서 모이는 물은 반드시 두만강의 근원이 아니고, 대국(大國) 지방의 여러 물이 합류(合流)하여 여기에 와서 모이는 것인 듯하다. 또 내가 이것으로써 이미 필첩식(筆帖式)을 보내어 황상(皇上)께 주문(奏聞)하였으니, 내가 과연 수원을 잘못 찾았다면, 국왕(國王)이 황상께 주달한 연후에야 다시 순심할 수 있다.’ 하였으며, 차원(差員)·군관(軍官)·역관배(譯官輩)의 말이 또한 총관의 말과 같았습니다.
총관이 또 산도(山圖)를 가리켜 보이며 말하기를, ‘수원의 흐름이 끊긴 곳이 이처럼 모호하여 분명하지 않아 만약 표지(標識)를 세우지 않는다면 피차 고거(考據)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목책(木柵)으로 한계(限界)를 정함이 어떻겠는가.’ 하기에, 신 등이 대답하기를, ‘목책은 그곳에 나무가 혹 있기도 하고 혹 없기도 하니, 차라리 그 편부(便否)에 따라서 혹은 흙을 쌓고 혹은 돌을 모으며, 혹은 목책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히 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마땅히 조정(朝廷)에 품(?)하여서 편의(便宜)에 따라 역사(役事)를 시작해야 할 것이니, 대국 사람이 와서 간검(看檢)하면 좋겠습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대국 사람이 반드시 와서 볼 것 없이 거행 여부를 매년 절사(節使)편에 나에게 알려 다시 아뢰게 하는 근거를 삼을 것이며, 표지(標識)를 설치한 뒤에는 매년 순심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산도(山圖) 1본(本)은 돌아가 황상께 아뢰어야 하고, 1본은 마땅히 국왕 앞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강의 원류가 이미 작정(酌定)되고 허다한 인마(人馬)가 하나도 손상(損傷)됨이 없었으며, 총관이 비단 모든 일에 폐단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자(行資)에서 소를 연달아 내어 주어 따르는 사람을 먹이고 10석(石)의 쌀을 또 길을 여는 장졸(將卒) 등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실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였다.
《 숙종 051 38/06/10(임술) / 접반사 박권이 백두산 정계의 일과 청나라 총관의 호의에 대해 치계하다 》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이 4일에 치계(馳係)하기를,
“시위(侍衛)는 배를 타고 총관(摠管)은 육로(陸路)로 오늘 경원(慶源)에 도착했고, 내일 경흥(慶興)으로 떠나려 합니다. 총관이 백두산 지도 1본(本)을 내주었기 때문에 감봉(監封)하여 올려보내며, 총관이 또 이자(移咨)라 하며 1장의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또한 올려보냅니다. 그 이른바 ‘압록강(鴨綠江)과 토문강(土們江) 두 강이 모두 백두산의 근저(根底)로부터 발원(發源)하여 강 남쪽의 조선(朝鮮)의 경계가 된지 역년(歷年)이 이미 오래 되었다.’라는 것은 피차의 경계를 논단(論斷)함이 지극히 명백하니, 뒷날의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박권이 함경 감사 이선부와 함께 또 봉계(封啓)하기를,
“이 달 1일에 총관이 20리 남짓되는 두리산(豆里山)으로 달려가 산마루에 올라 두만강의 바다로 들어가는 곳을 바라보고 그 일행 중의 화공(턛工)에게 형상을 그리게 한 뒤 즉시 길을 되돌려서 경원부(慶源府)로 돌아왔습니다. 시위(侍衛)가 조선의 음악을 듣고자 하였기 때문에 고(鼓)·부(缶)·생(笙)·적(笛) 각 한 사람씩을 정하여 보내고 장교(將校)와 통인(通引)을 시켜 번갈아 노래부르고 춤을 추게 하였더니, 매우 즐거워하여 총관이 큰 소 두 마리를 내주어 역졸(驛卒)더러 잡아 먹게 하였으며, 전후로 내준 것이 10여 마리란 많은 수(數)에 이르렀습니다. 신 등이 가지고 온 예단(禮單) 및 문위사(問慰使)의 예단을 조사(措辭)와 함께 주었더니, 총관이 말하기를, ‘이번 길에 폐를 끼친 것이 적지 않은데 만약 예단을 받는다면 실로 황상(皇上)께서 진념(軫念)하시는 뜻에 어긋난다.
문위의 예단에 이르러서는 규례 밖에 따로 보낸 것이니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전후로 찬물(饌物)을 주었더니, 저 사람이 문득 삼승(三升)의 조그만 모자(帽子)·띠 등 물건으로 값을 계산하여 갚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때에 미쳐 그 값으로 준 물건을 모두 돌려 보내고 역관(譯官)을 시켜 말을 전하기를, ‘대국(大國)의 사람이 황지(皇旨)를 받들어 우리 지경에 와서 약간의 찬물까지 값을 주고 사서 쓰기에 이른다면 사체(事體)가 구차(苟且)하니, 우리 나라의 도리에 있어 또 어찌 이런 일이 용납되리까.’ 하니, 통관(通官)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행자(行資)를 넉넉히 주시어 연로(沿路)에서 사서 쓰게 하셨으니, 이제 만약 값으로 준 물건을 도로 받는다면 총관께서 반드시 성낼 것이오. 이번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지극히 순조로왔는데 돌아가는 때에 미쳐 혹시라도 조그만 일 때문에 시끄러운 사단을 일으킨다면 어찌 민망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강을 건넌 뒤에 조용히 총관에게 말을 전하리다.’ 하고, 끝내 전통(傳通)하지 않았으므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총관이 전일에 보내온 자문(咨文)은 신 등이 정문(呈文)으로 발송(發送)하기로 서로 의논하였더니, 총관이 말하기를, ‘나의 자문을 정문의 상단(上端)에 등서(謄書)한 연후에야 돌아가 아뢸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대로 써 보냈습니다. 3일 식후(食後)에 그들 일행이 장차 강을 건너려 하였으므로 신 등이 함께 관소(館所)에 나아가 위문하고 이어 말하기를, ‘경계를 정해 표지(標識)를 세우는 일은 마땅히 조정(朝廷)에 돌아가 아뢰고 서서히 역사(役事)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은 황폐해진 지 이미 오래 되어 일찍이 간검(看檢)하지 않았으나, 이제 경계가 분명하고 도로(道路)가 이미 통하니, 공한지(空閑地)에 혹 백성을 모아 들어가 살게 하고 혹 파수(把守)를 세운다면, 허소(虛疏)한 폐단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만약 백성을 옮기고 파수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따로 관원(官員)을 정하고, 1년에 두 세 차례 적간(摘奸)하는 것이 착실(着實)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조정에 돌아가 진달하여 상확(商確)하여서 하겠습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앞으로 절사(節使)가 들어올 때에 설치의 형지(形止)를 통관에게 말하여 나에게 전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총관 일행이 경원에 이른날 오랄(鳥喇) 장경(章京) 한 사람 및 그 종자(從者) 20명이 말을 타고 건너왔기에 본부(本府)의 파수하는 장수 및 군인이 막았으나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총관에게 고하였더니 총관이 장경을 불러 놓고 크게 꾸짖기를, ‘이미 국법(國法)을 범하였으니, 마땅히 돌아가 아뢰어서 처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말하기를, ‘진실로 유죄(有罪)가 되나 그가 총관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으니, 까닭없이 월경(越境)을 범한 것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하니, 총관이 말하기를, ‘내가 건너오지 말라는 뜻으로 분부(分付)하였는데 이번에 월경을 범하였으니 마땅히 중죄(重罪)가 있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다시 용서할 만한 정상(情狀)이 있음을 말하였더니, 총관이 말하기를, ‘장경이 만약 죄를 입는다면 본부의 관리도 또한 반드시 감죄(勘罪)의 거조(擧措)가 있을 것이니, 이 말에 의하여 돌아가 아뢰지 말 것이며, 접반사와 감사도 또한 반드시 국왕에게 진달할 것 없오.’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자리를 파(罷)하고 나올 때 총관 이하가 일어서서 공수(拱手)하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황제의 명을 받들고 와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지만 실로 국왕의 진념(軫念)을 힘입었습니다. 또 따로 문위사를 보내어 후하게 예단을 주시니, 권애(眷愛)하는 뜻을 알 수 있지만 황제께서 이미 폐단을 줄이라는 하교를 내리셨으므로 감히 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감사하여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였으며, 오후에 발행(發行)하여 곧장 강변(江邊)을 향하여 건너갔습니다.
전일에 신 박권이 무산(茂山)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수역(首譯) 김지남(金指南)이 와서 말하기를, ‘시위(侍衛)가 사냥을 하러 저쪽 강변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온 뒤 은밀하게 말하기를, 「대국 경계의 수목(樹木)을 수없이 작벌(斫伐)하여 수레에 싣고 배로 운반한 흔적이 지극히 낭자하니, 그대 나라의 벼슬아치와 백성들이 법금(法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를 만하다.」고 하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강변의 무지한 백성이 이 놀랄 만한 일을 저질렀으니, 진실로 한심합니다. 이 일이 한 번에 적발(摘發)되면 마땅히 죽여야 할 자가 매우 많으니, 노야(老爺)의 측은(惻隱)한 마음으로 어찌 차마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였더니, 시위가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입을 다물어서 말하지 않겠지만 다만 수행(隨行)하는 사람의 입을 가리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각별히 듣고 보아서 이미 실상(實狀)을 알아냈으나, 저 사람들이 지경 안에 있을 때에는 먼저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회령 부사(會寧府使)를 따로 사관(査官)으로 정해 이제 바야흐로 사핵(査탢)하고 있으니, 마땅히 추후(追後)로 계문(啓聞)하겠습니다.”
하였다.
《 숙종 052 38/12/07(병진) / 백두산 정계가 잘못된 것에 대한 겸문학 홍치중의 상소. 이에 대한 논의와 거산 찰방 허양의 공술 내용 》
이때 함경 감사(咸鏡監司) 이선부(李善溥)가 백두산(白頭山)에 푯말 세우는 역사(役事)를 거의 다 끝냈다는 뜻으로 계문(啓聞)하였다. 겸문학(兼文學) 홍치중(洪致中)이 일찍이 북평사(北評事)로서 푯말을 세우던 초기에 가서 살펴보고, 상소하여 그 곡절을 진달하기를,
“신(臣)이 북관(北關)에 있을 때 백두산의 푯말 세우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저 백두산의 동쪽 진장산(眞長山)안에서 나와 합쳐져 두만강(豆滿江)이 되는 물이 무릇 4갈래인데, 그 중에 가장 남쪽의 네번째 갈래는 곧 북병사(北兵使) 장한상(張漢相)이 가장 먼저 가서 살펴보려 하였다가 빙설(氷雪)에 막혀 전진(前進)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 북쪽의 세번째 갈래는 곧 북우후(北虞候) 김사정(金嗣鼎) 등이 추후(追後)로 간심(看審)한 곳이고, 그 북쪽의 두번째 갈래는 곧 나난 만호(羅暖萬戶) 박도상(朴道常)이 청차(淸差)가 나왔을 때 도로(道路)에 관한 차원으로서 따라갔다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 가장 북쪽의 첫번째 갈래는 수원(水源)이 조금 짧고 두 번째 갈래와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하류(下流)에서 두번째 갈래로 흘러 들어 두만강의 최초의 원류(源流)가 된 것이고, 청차가 가리키며 ‘강의 원류가 땅속으로 들어가 속으로 흐르다가 도로 솟아나는 물이라.’고 한 것은 첫번째 갈래의 북쪽 10여 리 밖 사봉(沙峰)밑에 있는 것입니다. 당초 청차가 백두산에서 내려와 수원(水源)을 두루 찾을 때 이 지역에 당도하자 말을 멈추고 말하기를, ‘이것이 곧 토문강(土門江)의 근원이라.’고 하고, 다시 그 하류를 찾아보지 않고 육지(陸地)로 해서 길을 갔습니다. 두 번째 갈래에 당도하자, 첫번째 갈래가 흘러와 합쳐지는 것을 보고 ‘그 물이 과연 여기서 합쳐지니, 그것이 토문강의 근원임이 명백하고 확실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것으로 경계(境界)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이 여러 수원의 갈래로 경계를 정하게 된 곡절의 대략입니다.
신(臣)이 여러 차사원(差使員)들을 데리고 청차가 이른바 강의 수원이 도로 들어가는 곳이란 곳에 도착하자, 감역(監役)과 차원(差員) 모두가 하는 말이 ‘이 물이 비록 총관(摠管)이 정한 바 강의 수원이지만, 그때는 일이 급박하여 미처 그 하류(下流)를 두루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푯말을 세우게 되었으니 한 번 가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허(許)와 박(朴)【거산 찰방(居山察訪) 허양(許樑)과 나난 만호(羅暖萬戶) 박도상(朴道常)이다.】 두 차원을 시켜 함께 가서 살펴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고하기를, ‘흐름을 따라 거의 30리를 가니 이 물의 하류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딴 물과 합쳐 점점 동북(東北)을 향해 갔고, 두만강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기필코 끝까지 찾아보려고 한다면 사세로 보아 장차 오랑캐들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며, 만약 혹시라도 피인(彼人)들을 만난다면 일이 불편하게 되겠기에 앞질러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개 청차(淸差)는 단지 물이 나오는 곳 및 첫 번째 갈래와 두 번째 갈래가 합쳐져 흐르는 곳만 보았을 뿐이고, 일찍이 물을 따라 내려가 끝까지 흘러가는 곳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본 물은 딴 곳을 향해 흘러가고 중간에 따로 이른바 첫 번째 갈래가 있어 두 번째 갈래로 흘러와 합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가 본 것이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인 줄 잘못 알았던 것이니, 이는 진실로 경솔한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강의 수원이 과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청차가 정한 것임을 핑계로 이 물에다 막바로 푯말을 세운다면, 하류(下流)는 이미 저들의 땅으로 들어가 향해간 곳을 알지 못하는데다가 국경의 한계는 다시 의거할 데가 없을 것이니, 뒷날 난처한 염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臣)이 여러 차원들과 함께 상의하기를, ‘이미 잘못 잡은 강의 수원을 비록 마음대로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지만, 하류가 어떠한지는 논할 것 없이 물의 흐름이 끊어진 곳 이상은 진실로 마땅히 푯말을 세우는 안이 되어야 하니, 먼저 비(碑)를 세운 곳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되, 나무가 없고 돌만 있으면 돌로 쌓아 돈대를 만들고 나무만 있고 돌이 없으면 나무를 베어 목책(木柵)을 세우기로 한다. 오늘날 조정의 명령이 당초부터 한 차례 거행으로 역사를 마치려는 뜻이 아니었으니, 빨리 마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견고하게 하기를 힘쓰되 이른바 물이 나오는 곳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우선 역사를 정지하고 돌아간다. 강의 수원을 변통하는 것에 있어서는 서서히 조가(朝家)의 의논이 결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내년 역사를 계속할 때 진퇴(進退)하는 바탕으로 삼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차원들이 모두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뒤에 들으니, 허양(許樑) 등이 미봉(彌縫)하는 데만 급급하여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책을 두 번째 갈래의 수원에다 대놓았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목책이 끝나는 곳은 바로 국경의 한계가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두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두 차원의 뜻만으로 조정에서 알지도 못하는 물에다 강역(疆域)을 제멋대로 정했으니, 이는 마땅히 징치(懲治)하여 강토에 관한 일을 중히 여김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 수원에 관한 한 가지 일은 또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보다 좋은 대로 잘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處)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이유(李濡)가 연석(筵席)에서 아뢰기를,
“목차(穆差)가 정한 수원(水源)은 이미 잘못된 것인데, 차원들이 감사(監司)에게 말하지도 않고 평사(評事)의 지휘도 듣지 아니한 채 멋대로 푯말을 세웠으니, 일이 지극히 놀랍습니다. 청컨대 잡아다 추문(推問)하고, 감사도 또한 추고(推考)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형조 판서 박권(朴權)이 아뢰기를,
“홍치중의 상소에 보건대, 수원(水源) 중에 최초의 한 갈래는 곧 목차가 정한 것인데, 이번에 세우는 푯말은 안쪽으로 거의 20리 가량 옮겨 세웠다고 했습니다. 만일 뒷날 그들이 와서 보고 멋대로 옮긴 까닭을 묻는다면 무슨 말로 답하겠습니까. 목차가 정한 물이 비록 북쪽으로 뻗어나갔다 해도 진장산(眞長山) 밖을 굽어 돌아 흘러내려 가는 것인 듯하고, 그 사이의 연무(延?)가 비록 넓다 하지만 이미 목차가 정한 것이니 이대로 한계를 작정해도 진실로 해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끝내 과연 북쪽으로 뻗어나가 두만강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목차에게 말을 전하되, ‘당초에 정한 것은 잘못 안 것 같다.’고 한다면, 그들이 마땅히 답변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유가 아뢰기를,
“그들이 이미 경계(境界)를 정하고 돌아간 뒤 이러한 잘못이 있음을 우리 쪽에서 발단(發端)하여 그들을 견책(譴責)받게 하는 것은 또한 불편한 데 관계됩니다. 우선 목차에게 연유를 묻고 답변을 얻어 본 다음에 요량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겠는데, 시급하게 다시 간심(看審)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도내(道內)의 수령(守令)들 중에서 일을 잘 아는 사람을 차원(差員)으로 택정(擇定)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본도(本道)로 하여금 다시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계문(啓聞)하도록 하였다.
이유가 또 청하기를,
“접반사(接伴使) 또는 감사(監司)가 데리고 간 군관(軍官) 중에서 한 사람을 가리고, 선전관(宣傳官)과 무신(武臣) 중에서 또 한 사람을 가려 보내어 차원들과 함께 간심(看審)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뒤 이유(李濡)가 또 연석에서 아뢰기를,
“청컨대 감사(監司)의 군관 조태상(趙台相)에게 명하여 무산 부사(茂山府使) 민제장(閔濟章)과 함께 그 고장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서 수원(水源)을 자세히 살펴보게 하소서.”
하고, 좌참찬(左參贊)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북병사(北兵使)가 전관(專管)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만일 경관(京官)을 보내려고 한다면, 조태상으로는 사체가 중대해지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한성군(韓城君) 이기하(李基夏)는 아뢰기를,
“문관(文官) 재상(宰相)을 가려서 보내야 사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북병사 이택(李澤)은 늙어 험한 곳을 다니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문신(文臣) 중에 당상관(堂上官)을 가려서 보내라고 명하였다. 우참찬 김진규(金鎭圭)가 상소하여 조신(朝臣)을 차출하여 보냄은 불가하다고 논하였는데, 이르기를,
“물이 땅속으로 흐르고 있는 곳에 푯말을 세움은 목차(穆差)가 앞서 한 말이 있으니 비록 우리 편의 관원이 단독으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수원의 갈래가 어느 땅으로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는 저들의 차원과 함께 하지 않고 현탁(懸度)한 말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차원 없이 단지 조신(朝臣)만 보내어 도로(道路)가 저쪽에 속하는지 이쪽에 속하는지를 불구하고 오직 수원만 찾기에 힘쓴다면, 이것이 과연 봉강(封彊)을 신중하게 지키는 도리이겠습니까.”
하고,
또 논하기를,
“전하(殿下)께서 대신의 말에 따라, ‘목차(穆差)가 경계를 정하고 돌아간 뒤에 이러한 잘못이 있는데, 만일 곧장 그 나라에 주문(奏聞)한다면 그가 편하지 못할 것이니, 우선 통문(通問)하여 회답을 보고 처리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신(臣)은, ‘국경에 관한 일은 이미 중요한 것이어서, 정한 경계에 과연 잘못이 있다면 사리상 마땅히 그 나라에 먼저 알려 다시 간심(看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그 나라에 알리지 않고 사사로이 그 신하에게 말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또 논하기를,
“허양(許樑)과 박도상(朴道常)이【곧 그때의 차원으로서 잡혀 와 추문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미 잡혀 와 있으니 마땅히 이 무리들을 아울러 사핵(査탢)하여 더 자세한 것을 알아내고, 혹은 저들의 나라에 자문(咨文)을 보내거나 혹은 주문하여, 피차가 함께 간심하기를 청해야 거의 두루 상세하고 정대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다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유가 또 임금에게 아뢰기를,
“김진규의 소가 대체에 있어서 진실로 옳습니다. 직질(職秩)이 높은 관원이 경솔하게 그들의 땅에 들어감은 과연 편리하지 않으니, 차원들을 잡아 오기를 기다렸다가 자세하게 물어본 다음에 의논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상소에 또 ‘목차에게 사사로이 물어서는 안되고 마땅히 자문을 보내거나 주문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대신의 의견이 모두 편리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차가 견책(譴責)받는 것은 아직 말할 것이 없고, 만일 저들이 다른 차원을 보내 다시 간심한다면 목차처럼 순편(順便)할지 보장하기 어려운데다가, 혹은 경계를 정하는 곳에 있어서 도리어 변개(變改)하여 감축(減縮)하는 우려가 있다면 득실(得失)에 큰 관계가 있을 것이니, 먼저 도신(道臣)과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그 고장 사람 중에서 일을 잘 아는 사람을 가려 보내 편리한 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계문(啓聞)한 뒤 상의(商議)하여 처리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또 다시 그대로 따라, 문신(文臣) 당상관은 아직 차출해 보내지 말고, 먼저 도신으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사람을 보내 자세히 살펴보고 계문하게 하고, 또 차원을 잡아다 추문하기를 기다린 뒤에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명하였다. 그 뒤에 차원 허양(許樑)과 박도상(朴道常) 등은 잡혀 왔으나 사령(赦令)으로 인해 용서받았는데,
비국(備局)에서 불러다 물어보니, 허양 등이 공술하기를,
“백두산 도형(圖形)을 가지고 말한다면 목차(穆差)가 지적한 소류(小流)가 첫번째 갈래가 되고, 도로 차사원(道路差使員) 박도상과 갑산(甲山) 사람들이 지적한 바 수원(水源)이 솟아나는 곳, 즉 지금 푯말을 세운 곳이 두번째 갈래가 되며, 송태선(宋太先)이 지적한 바 물이 솟아나는 곳이 세번째 갈래가 됩니다. 당초 목차가 백두산에서 내려왔을 때, 박도상과 갑산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 등을 먼저 두만강의 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보내어 기다리도록 했는데, 목차 또한 뒤쫓아와서 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채 10여 리쯤 못미쳐 하나의 소류(小流)를 발견하자 말을 멈추고 지적하기를, ‘이 산의 형세를 보건대 이 물은 응당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겠다.’고 범범하게 말했고, 곧장 두번째 갈래 수원(水源)의 머리 밑 4, 5리쯤 되는 곳에 이르러서는 목차가 이에 ‘이 물은 원래의 갈래가 분명하니, 내가 그 발원하는 곳까지 가 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관(軍官) 조태상(趙台相) 한 사람만 혼자 가서 발원한 곳을 살펴보았고, 목차 일행들은 흐름에 따라 내려가다가 4, 5리를 지나지 않아 또 소류(小流)가 북쪽으로부터 흘러내려 오는 것을 발견하자, ‘앞서 발견한 첫번째 갈래의 물이 흘러와 이리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또 20리를 더 가 지숙(止宿)하는 곳으로 내려왔을 때 목차가 우리 나라의 여러 사람들을 초치(招致)하여 산도(山圖)를 내보이며, ‘첫번째 갈래의 물에다 목책(木柵)을 세우면 당신네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물이 솟아나는 곳에 견주어 10여 리나 더 멀어지게 되니, 당신네 나라에서 땅을 많이 얻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하므로, 따라간 일행의 여러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의심없이 믿고, 중간의 8, 9리는 다시 간심(看審)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흐름을 따라 내려와, 노은동산(盧隱東山)을 지나 어윤강(漁潤江)에 있는 사신(使臣)이 머무는 곳으로 와서 모였습니다.
8월 초순에 순찰사(巡察使)가 비국(備局)의 관문(關文)에 따라 다시 백두산에 푯말을 세우는 차원(差員)으로 차출했기 때문에 경성(鏡城)으로 달려가서 북평사(北評事)와 함께 역군들을 데리고 역사할 곳으로 갔는데, 데리고 간 장교(將校) 손우제(孫佑齊)와 박도상(朴道常) 및 무산(茂山) 사람 한치익(韓致益) 등과 함께 가서 30여 리를 가며 찾아보니, 수세(水勢)가 점점 커지며 북쪽을 향해 흘러갔고 두만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0리를 오가는 동안 피인(彼人)들이 다닌 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손우제는 혹 피인들과 서로 만나게 될까 염려하여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며 번번이 뒤쳐졌고, 한치익은 또한 ‘저는 변방 국경에서 생장한 사람이기에 피차(彼此)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물은 분명히 북쪽으로 흘러가고 두만강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만일 혹시라도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면 뒷날에 제가 마땅히 터무니없이 속인 죄를 입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목차가 말한 바 소류(小流)가 흘러 와 합쳐지는 곳이란 데를 다시 간심(看審)해 보았더니, 곧 산골짝 사이의 몇 리 쯤에서 곁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 평사(評事)에게 보고했더니, 물이 솟아나는 곳에 이르러서는 우선 역사를 정지하되 품하여 결정하기를 기다린 뒤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당초 저들과 우리 나라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내려올 때 바로 지금 푯말을 세우는 곳에서부터 아래의 대홍단(大紅丹)까지는 각각 2일 반의 길이었는데, 목차가 지적한 첫번째 갈래라는 곳과 바로 지금 푯말을 세우는 곳의 중간에서부터 미미한 언덕이 시작되어 그대로 진장산(眞長山)이 되었고, 구불구불 내려가 무산(茂山)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사이에는 원래 다른 물이 내려와 합쳐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목차가 지적한 첫번째 갈래에서 바로 지금 푯말을 세우는 곳까지는 거리가 대략 10리 가량이었고, 평사(評事)가 말한 첫번째 갈래는 곧 목차가 지적한 소류(小流)가 내려와 합쳐지는 곳인데, 지금 푯말을 세우는 곳과 거리가 몇 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목차가 지적한 물이 이미 잘못 본 것이라면, 박도상(朴道常)과 갑산 사람들이 지적한 두번째 갈래는 원류(源流)임이 분명하여 조금도 의심스러운 잘못이 없는 것이니, 이곳에다 푯말을 세우는 것 외에는 다시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평사가 말한 첫번째 갈래는 원래 산골짝 사이의 몇 리 남짓에서 옆으로 나온 세류(細流)이었으니 결단코 이를 가지고 물이 솟아나는 곳이라고 지적할 수 없으며, 만일 기필코 목책(木柵)을 이 물로 놓으려고 한다면 원류(源流)임이 분명한 상류(上流)를 버려 두고, 8, 9리 쯤을 돌아 내려가 비로소 푯말을 세워야 하니, 또한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 흐름이 끊어진 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곳까지의 사이에 북쪽으로 향한 소류(小流)가 5, 6갈래나 되고, 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아래로 남증산(南甑山)까지의 소류로서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4, 5갈래인데, 숲이 하늘에 닿아 지척(咫尺)을 분간할 수 없는 곳에 소류(小流)가 이처럼 혼잡하므로 무식하고 얕은 생각으로는, 만일 뒷날 차원(差員)이 잘못 알고서 북쪽으로 흐르는 물에다 목책을 세운다면 앞으로 염려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영문(營門)을 오가는 동안에 반드시 1순(旬) 또는 1달을 허비하게 되므로 사세로 보아 외딴 국경에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지친 백성들이 4, 5일의 길에 여러 차례 역사에 동원되어 폐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형편에 따라 우선 푯말을 세우고 시급히 영문에 달려가 자세하게 실상을 진달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였기에, 여러 차원(差員)들과 함께 의논한 다음 비(碑)를 세운 곳에서 아래로 25리까지는 혹은 목책을 세우고 혹은 돌을 쌓았고, 그 아래의 물이 나오는 곳 5리와 건천(乾川) 20여 리는 산이 높고 골짝이 깊으며 내[川]의 흔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푯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그 밑으로 물이 솟아나오는 곳까지의 40여 리는 모두 목책을 세우되, 그 중간의 5, 6리는 이미 나무나 돌도 없고 또한 토질이 강하기에 단지 흙으로 돈대만 쌓았습니다. 전후의 실상이 이러한 데 불과합니다.”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이로 계주(啓奏)하고,
또 그들이 올린 도본(圖本)을 올렸다.
이어 복주(覆奏)하기를,
“자신들을 해명한 말이라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손우제(孫佑齊) 등 각 사람과 조태상(趙台相)에게 사문(査問)하여 장문(狀聞)하도록 하되, 그들이 공술(供述)한 것을 가지고 피차(彼此)의 동이(同異)를 고찰해 보고 서서히 다시 간심(看審) 여부(與否)를 품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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