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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채무자와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소요 기간: 당일 즉시 발급 (소송 절차 불필요)
추심 강점: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증서류 자체에 '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들어있어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별도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수단입니다.
② 법원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 (가성비 & 속도 우수)
특징: 채무자에게 다툼의 여지가 적고 분쟁이 단순할 때 법원에 서류로만 심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소요 기간: 약 1개월 안팎
추심 강점: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이 1/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민사소송(소액재판/본안소송)' 제기 (채무자가 다툴 때)
특징: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정하거나 금액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때 진행하는 정식 재판 절차입니다.
소요 기간: 3개월 ~ 6개월 이상
추심 강점: 시간은 다소 소요되나 판결문이 확정되면 가장 완벽한 집행권원이 되며, 승소 시 소송 비용(법원 비용 및 법정 변호사 보수)을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되받아낼 수 있습니다.
2. 집행권원 확보 과정에서 반드시 병행해야 할 '가압류'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개월의 시간 동안, 눈치 빠르고 악의적인 채무자는 재산을 타인 명의로 넘기거나 통장의 잔액을 모두 인출해 버립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부동산, 통장, 보증금에 ‘가압류’를 동시에 단행하여 재산을 동결시킨 후 집행권원 절차를 진행해야 승소 후 곧바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집행권원 확보 후 '속전속결 강제집행' 3단계 프로세스
[1단계] 채무자 상황에 따른 최적의 집행권원(공증 / 지급명령 / 민사소송) 절차 진행 ↓
[2단계] 집행권원 확보 즉시 채무자 모르게 '합법 정밀 신용·재산조사' 단행 ↓
[3단계] 주거래 은행, 카드 매출, 유체동산에 '보정 없는 핀포인트 기습 강제집행' 단행 ➔ 회수 종결
💡 20년 베테랑 신용관리사의 한끗 차이
집행권원을 얻는 법적 절차는 강제집행을 위한 '자격증'을 따는 과정일 뿐입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후 채무자의 어느 재산을 타격할지 사전에 준비해 두지 않으면 집행권원도 종이 조각에 불과해집니다.
집행권원 신청 단계부터 채무자의 재산 흐름을 읽고 사전 가압류 및 신용조사 플랜을 함께 세우는 것이 베테랑의 노하우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하여 못 받은 돈 때문에 집행권원 절차부터 막막하시거나, 빠르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20년 현장 추심 노하우를 갖춘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임정혁 부장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상황에 맞는 가장 빠른 집행권원 취득과 속전속결 강제집행으로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회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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