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예능센터에서 연봉직(한시) 조연출을 모집합니다
*** KBS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kbs.co.kr/board/recruitDetail.do?boardId=1&boardNo=1943
1.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채용 직무 : 예능프로그램 조연출(신규 및 시즌제 예능프로그램)
나. 인원 : 4명
2. 세부 모집요강
신분 | ▪ 한시계약직 |
계약기간 | ▪ 2023. 08. 01. ~ 2024. 07. 31. ※ 수습기간 1개월 적용 ※ 채용 진행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조건 | ▪ 연봉액 : 공사 내규에 따름 ▪ 근무시간 : 통상근무(9시 ~ 18시, 월~금 / 야근 및 주말, 휴일 근무, 유연근로 가능) |
해당직무 | ▪ 신규, 특집 및 시즌제 예능프로그램 편집 등 제작 실무 |
지원자격 | ▪ 연령, 성별, 학력 : 제한 없음 ▪ 국적 : 제한 없음 (단, 외국인의 경우 체류·취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 취득자에 한함)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임용예정일 전 전역 예정자 응시 가능) ▪ 2023년 8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경력 : 예능프로그램(방송, OTT, 웹예능 포함) 제작 관련 업무 경력 만 2년 이상 (회사발급서류만 인정)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한 다문화가족 자녀 ▪ 우대내용 : 소정의 가점 부여 |
기타 | ▪ KBS 본사 예능센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소재 |
3. 전형절차
전형 | 전형방법 | 비고 |
1차 전형 | 서류심사 |
|
2차 전형 | 종합면접 |
|
3차 전형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
4. 원서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가. 접수기간 : 2023. 05. 29.(월) ~ 2023. 06. 11. (일)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제목- “성명 : ㅇㅇㅇ 채용 지원” 형식으로 기재)
다. 접수처 : 담당자 이메일 (tv2pd@kbs.co.kr / 이메일로만 접수)
라.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에서 제외, PDF파일로 제출)
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1부 (첨부 양식으로 제출)
②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각 1부
◦ 증명서상 용도는 무관하며 담당업무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증빙할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로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는 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선택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하여 PDF파일로 제출)
① 수상, 자격증, 어학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스캔본 제출)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③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증명원
④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제출서류는 채용 전형에만 사용됩니다
5. 전형 단계별 일정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3. 05. 29. ~ 2023. 06. 11.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06. 13. ~ 2023. 06. 15. (합격자에 한해 통보예정)
다. 실무능력 평가 및 면접 전형 : 2023. 06. 17. / 2023. 6. 18.
라. 합격자 발표 : 2023. 06. 20. ~ 2023. 06. 23. (합격자에 한해 통보예정)
마.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2023. 06. 26. ~ 2023. 07. 23. (예정)
바. 채용 예정일 : 2023. 08. 01. ※ ‘채용 진행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가. 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중에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었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마다 우대합니다. 장애인증명서가 아닌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을 제출하실 경우 가점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필히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취업지원대상자는 증명서를 관할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되 가점이 5% 또는 10%로 구분되니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우대사항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 자녀」중 해당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마. 최종면접 합격자라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신원조회 결과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또한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공사 입사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바. 전형결과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 예정인원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사.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비추어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에 그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입사 이전 행위가 있었던 경우 최종합격 또는 입사 후에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사내에서는 이런 공고에 대해 문제 제기가 전혀 없는 듯(문제라고 생각조차도 안하는 듯)
@VAMOS 인력은 부족한데 정규직 인원 더 뽑기는 싫고 급한대로 그냥 계약직으로 1년 쓰고 버린다는거 아닌가요?